정책

7월 1일부터 1+1, 묶음, 증정품 재포장 금지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10%, 포장횟수 2차 이내 등 ‘포장재질·포장방법 기준 규칙’ 29일 공포
판촉용 묶음포장은 바코드 없으면 규제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의 1+1,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이 퇴출된다. 환경부는 1월 29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생산 제품의 재포장하여 제조·수입·금지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 마련(300㎏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의 종합제품(2개 이상 제품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 준수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①포장공간비율은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며, 모두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제한 ②제품판촉을 위한 1+1, 묶음 포장, 증정상품 재포장 등이 금지된다.


한편 재포장 기준은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다. 대신 1, 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 판매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재포장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6개, 12개, 24개 등의 상자 포장은 바코드가 있으면 통상적 판매에 해당된다. 하지만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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