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사용을 돕기 위한 ‘점자스티커’를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한다. 장애,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화장품은 제품에 따라 품명의 위치나 크기가 다르고, 용기 모양이 유사한 경우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외용소독제, 치약,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24년 7월 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작한 점자스티커는 화장품, 생활용품 중 스킨, 로션, 샴푸, 린스 등 주요 10가지 카테고리를 점자로 표기했다. 이 외에도 알파벳이나 숫자가 양각 처리된 기호를 포함하여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용자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했다. 이번 점자스티커 제작은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직원들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초기 기획부터 샘플 검수까지 함께 진행했다. 자문단은 아모레퍼시픽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위드림 소속으로 본사, 물류사업장 등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한 77개 제품을 적발, 21일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에는 수거, 파기, 수리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이 내려진다. 국표원은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었다. △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품 네임 스티커(9개) 등 어린이 제품 35개 제품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속눈썹열성형기 8개 제품도 포함됐다. 떨샵, 로와로운컴퍼니, 주식회사 이노럭스, (주)보냄, 명문인터내셔날, 쿠팡주식회사, 레츠원(주), 주식회사 레이트 등 모두 수입제품이다. 모두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 데 모두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으로 지적받았다. 표시온도는 80~102℃ 이나 실제 발열부의 열화상에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104~124℃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각막 화상, 각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조사한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28일 동안 322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신속한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적발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라고 확인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료계·소비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 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THC 기준 위반 1개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도 적발,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마씨유는 대마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THC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10 mg/kg 이하, CBD : 칸나비디올 20 mg/kg 이하)을 두고 있다. 최근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식품 속 헴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 부당광고 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기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은 THC가 25.4mg/kg 으로 검출돼 식약처는 즉각 판매 중단 조치됐다.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사이트 점검 결과 ▲건강기능 식품 오인·혼동 광고 17건(47.2%)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광고 10건(27.8%) ▲소비자 기만 광고 9건(25%) 등 총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기 쉬운 크롬, 주석, 파라벤, 바이오제닉아민,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다이옥신 등 6종의 노출원과 노출경로, 줄이는 방법을 담은 정보지와 카드뉴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들 유해물질은 잔류 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총 38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지를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 아크릴아마이드, 과불화합물 저감 실천방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잔류‧유해물질 정보 > 유해물질 정보’) ‘크롬’은 해조류, 유지류 등과 같은 식품에서 주로 검출되지만 프라이팬, 냄비 등 식품용 기구‧용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고 10분정도 끓인 후 씻어서 사용하면 크롬과 같은 중금속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주석’은 캔제품 섭취 등으로 체내로 들어올 수 있어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캔제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캔 제품을 개봉한
총 응답자 3720명 중 염색샴푸 사용 경험은 26.7%(1천명), 이중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68.3%로 나타났다. 이는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의 ‘염색샴푸 제품 이용 소비자에 대한 사용 현황 및 부작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다. 염색샴푸의 부작용 경험은 68.3%, 부작용을 겪지 않은 경험은 31.7%였다. 부작용 가운데 △‘머릿결이 거칠어짐’ (29.9%) △‘염색이 되지 않음’ (23.1%) △ 손톱이나 손가락 끝이 검게 물듦 (14%) △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짐 (11.3%)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머리카락 관련 증상을 겪은 경우가 51.4%, 눈이 아프거나 시야가 흐려짐 10.8%, 얼굴이나 몸에 두드러기 등이 생김 5.3% 등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경험을 겪은 응답자의 48.2%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용 중단할 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서 끝까지 사용 37.9% 였다. 조치를 취한 사용자 중 반품/환불 6.6% 제조사의 반품/환불 거절 4.4%였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는 염모제와 달리 머리를 감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부작용 경험이 거의 없어야 함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 중 부작용을
식약처는 28일 피부 쥐젖(연성 섬유종) 제거 제품으로 온라인에서 광고·판매한 1269건을 점검한 결과 569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쥐젖이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 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라며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의약품이라도 온라인 유통·판매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경우 △ 쥐젖 제거 연고(크림) △ 비립종 제거 △ 쥐젖(제거) 이미지 사용 △ 상처 회복, 피부재생 등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은 △ 의약품 300건 △화장품 148건 △의료기기 115건 △의약외품 6건 등 총 569건이다. 식약처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5개 분과 90명)에 자문한 결과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라이브커머스가 비대면 유통채널로 등장했으나 아직 소비자 만족도는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라이브커머스 상품 구입 경험 소비자 1500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평균 만족도는 3.65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5개사로 사업자별 만족도는 △네이버쇼핑라이브 3.69점 △쿠팡라이브 및 그립 3.66점 △배민쇼핑라이브 3.65점 △카카오쇼핑라이브 3.61점 등이다. 부문별 만족도에서는 부가혜택, 방송진행자 등 상품 및 본원적 서비스를 평가하는 ‘서비스 상품 만족도’가 평균 3.82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비스 체험의 긍정, 부정 감정의 빈도를 묻는 ‘서비스 체험 만족도’는 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요인에 따라 △배민쇼핑라이브-신뢰성(앱의 안정성, 약속한 서비스 이행 등을 평가, 3.89점) △네어버쇼핑라이브-주문·결제과정(4.19점) △그립-부가혜택(3.83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응답자의 26.1%(391명)가 소비자 불만 경험을 답했다. 소비자 불만 이유로는 △잦은 방송 끊김(51.4%) △객관적 자료 없이 절대적 표현(최고, 최대, 제일 등) 사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