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3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27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에 따르면 ’23년 1만94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거래유형별로 소비자의 직구 상담이 1만1798건으로 6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17% 감소했다. 특히 해외직구 상담이 136%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 때문으로 파악됐다.( 알리 상담건수 (’22년) 228건 → (’23년) 673건)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 중이며,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 항공권·항공서비스 5254건(27.7%) △ 의류·신발 4665건(24.6%) △ 숙박(2331건(12.3%) 순이었다. 화장품은 268건(‘22) → 180건(’23)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불만 이유는 △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7521건(39%) △ 배송관련 2647건(14%)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
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2023년 온라인 해외 거래 리콜 화장품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화장품은 97건(‘22) → 23건(’23)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규모는 5.3조원(‘22) → 6.8조원(’23)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 결과 총 968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행했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규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디자인 트랩’을 쓴 홍익대 윤재영 교수는 “지금까지 디자인에 주로 다룬 심리학 분야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착한 디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어두운 면모, 즉 조작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넛지 등으로 부르는 다크패턴(dark pattern) 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측이 원하는 방향에는 ‘미끼’를 두어 유인하고 원치 않는 방향에서는 ‘매운 연기’를 뿜어내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쇼핑몰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다크패턴 수는 총 429개였으며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했다. (관련기사 온라인 쇼핑몰 76개에서 429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용 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809 )
글루타치온은 아침방송에서 이를 홍보하는 프로가 대거 방송되며 소비자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이너뷰티(inner beauty)의 항산화 물질로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과대광고임이 드러났다. 글루타치온은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합성되며, 활성산소와 결합해 안전한 형태로 전환한다.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용도가 입증된 바 없다. 경구로는 흡수율이 매우 낮아 주사를 통한 방법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백옥주사로 알려져 있으나 과장광고로 금지되어 있다. 정상적인 식사에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만으로 합성할 수 있어 굳이 섭취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며 “조사대상 필름형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 10개 바디로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가성비-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 ▲ 보습력-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 ▲ 환경성-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등이 각각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 평가 항목은 ① 품질(보습력, 사용감) ② 안전성[(중금속(6개), 보존제(12개)] ③ 용기 내구성(낙하시험) ④ 표시적합성(알레르기 유발성분(23개 성분), 내용량, 표시사항) ⑤ 환경성(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⑥ 경제성(100mL(g) 당 가격) 등이다. 보습력의 경우 바디로션 전 제품은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사용 전·후 수분함유량의 변화 값으로 보습력을 평가(20-50대 여성 30명 대상)한 결과,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2개 제품이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가장 증가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사용감 평가(20-50대 남녀 80명)는 대체로 발림성, 흡수력, 촉촉함은 높고 끈적임이 많지 않았다.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가 고르게
A씨는 사업자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제공받았고, 이중 샘플만 사용했으나 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청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 G씨는 인터넷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사업자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제공받았는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가 대금을 청구했다. 이렇듯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세다.('20년~'23년 9월 조사) 이중 온라인판매가 69%(564건)를 차지했으며, ‘22년(21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15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의 경우 무료 체험 후 반품 거부 및 대금 청구, 단순변심 청약 철회 요구 처리 지연 또는 거부 등의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앞의 A씨 사례 유형은 10%(81건)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측이 원하는 방향에는 '미끼'를 두어 유인하고, 원치 않는 방향에서는 ‘매운 연기’를 뿜어내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윤재영 홍익대 인터랙션 전공교수 지음, ‘디자인 트랩‘) “조작 디자인, 속임수 설계, 다크 넛지 등 인간의 행동을 꾀어내는 교묘한 디자인의 덫”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쇼핑몰 웹사이트+모바일앱 76개의 다크패턴 사용실태 조사 결과 다크패턴 수는 총 429개였으며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했다.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세부 유형을 19개로 구분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였다. 그 다음은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순이었다. 이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