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루타치온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함량 혼동, 과장 광고 적발

한국소비자원, 필름형 제품 20개 중 5개가 함량 절반 이하

글루타치온은 아침방송에서 이를 홍보하는 프로가 대거 방송되며 소비자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이너뷰티(inner beauty)의 항산화 물질로 글루타치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과대광고임이 드러났다. 

글루타치온은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합성되며, 활성산소와 결합해 안전한 형태로 전환한다.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용도가 입증된 바 없다. 

경구로는 흡수율이 매우 낮아 주사를 통한 방법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백옥주사로 알려져 있으나 과장광고로 금지되어 있다. 정상적인 식사에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만으로 합성할 수 있어 굳이 섭취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며 “조사대상 필름형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은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 개선계획을 회신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6개 제품 △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5개 제품 △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이중 54개 사업자는 부당광고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 점검 및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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