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紅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주의보가 긴급 발령됐다.
3월 31일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구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소비자는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장 식약처는 붉은 누룩 관련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고바야지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54개사 150여 개)의 자진회수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이에 따른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일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만약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