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액취방지제와 체취방지제 사용이 늘어나며 올바른 사용이 요구된다. 먼저 ▲ 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 ▲ 체취방지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용시 주의사항이 다르다.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한다. 따라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한다. 이에 비해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나는 냄새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다.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두 ▲ 에어로솔제 ▲ 액제 ▲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판매된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으로 ➊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➋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➌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➍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22.12.19)에 따라 ▲ 외음부세정제의 주의사항으로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 외음부 세정제의 소용량 포장 50㎖ 또는 50g 이하에도 기재의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24년 1월 31일부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외음부세정제의 표시·광고를 처음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28곳 중 허위·과대 광고 84곳을 적발하고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의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7개사, 17품목)은 관할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참고로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또는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화장품용 외음부세정제는 ‘질 내부’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식약처는 10일 여름철을 맞아 제모제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제모제는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하여 털의 주요 구성성분인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털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이다. 제모용 왁스 등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 크림, 로션, 에어로졸 등이 있다. 먼저 에어로졸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면 안된다. 또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바른 사용법은 ① 제모 부위를 씻고 건조시킨 후 ➁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르고 ③ 용법, 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 순이다.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씻어낸다. 호르몬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리 전후, 산전, 산후 임산부 등은 제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얼굴 또는 상처, 습진 등의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제모제 사용 시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제품소량을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24시간 후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 점검 결과 699건(불법 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17일 밝혔다. 제품별로 불법유통은 ▲ 의약품 230건 ▲ 의료기기 160건 ▲ 의약외품 132건이었으며, 부당광고는 ▲ 식품 66건 ▲ 화장품 11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 불법유통 의료기기: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 불법유통 의약외품: 치약 37건, 탐폰 35건, 생리대 25건 등이다. 아울러 △ 식품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7건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25건 등 총 145건에 달한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식약처는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불법 유통, 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무, 쉬인과는 올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구매자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니들, 미세침 등)에 대해 “피부에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능동적 경피 약물 전달 기술로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접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용방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은 화장품에 스피큘이나 실리카 등 천연미세침이 들어간 제품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
오는 8월 3일부터 로션, 선크림, 샴푸 등 화장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꾀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shrink(줄어들다)+inflation)에 대해 제재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공정위는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제조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품목의 주문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다. 만일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비자 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출고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대상 품목은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화장품의 해외직구는 (‘20) 4,469건 → (’21) 5,209건 → (‘22) 6,289건 (통관 기준)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구매시 주의사항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첫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허위 후기, 파손제품배송 등이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하는 광고가 있으므로 구매하면 안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 ‘(https://nedrug.mfds.go.kr/pbp/CCBDF01 )에서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紅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주의보가 긴급 발령됐다. 3월 31일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구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소비자는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장 식약처는 붉은 누룩 관련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고바야지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54개사 150여 개)의 자진회수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이에 따른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일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만약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