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은 흔히 전투로 비유된다. ‘전투’라는 단어는 승리해야 할 경쟁자가 있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다.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Must Win Battles)”는 말은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화장품기업의 중국 온라인 시장 전략이 MWB여야만 하는 이유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복잡하고 지금도 진화 중이다. 그렇지만 나름 규칙이 있고, 쉽게 생각해선 안될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역시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 △온라인 마케팅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판매 화장품 감독관리 △왕홍 등을 기억해야 한다. 군사 격언 중에 “아마추어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프로들은 병참술에 대해 논한다”는 말이 있다. 너도나도 왕홍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에 마케팅비용을 쏟아붓다 보니 정작 지속적 경영이 의심스러울 때가 한둘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한 병참술을 말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장품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 여정은 ①여행 준비→ ②팀 결성→ ③조직 결성→ ④조직적 판매라는 순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연중 최대 쇼핑할인 행사인 솽스이(双十一)는 중국 온라인
중국 NMPA가 치약을 화장품에 포함하되 새로 ‘치약감독관리방법’으로 수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최초 ▲1989년 ‘화장품위생관리조례’에서는 화장품 범위가 아니다, ▲2005년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에서는 ‘화장품생산허가증’ 취득, ▲2007년 AQSIQ(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화장품표시관리규정’에 치약을 화장품 포함, ▲2013년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구(CFDA) 치약 생산기업 ‘화장품생산허가증’ 취득해야 하지만 화장품 관리범위는 아니다 등으로 혼란을 불러왔었다. 11월 13일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 관리하되 2021년부터는 ‘치약기사용원료목록’과 신원료 등재가 된 원료를 사용하고 NMPA 지정 플랫폼에 등록해야만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확정했다. 본 관리방법은 12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약감독관리방법’은 총 23조로 구성됐다. 3조 치약의 정의, 4조 치약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 8조 신원료 정의와 판정근거 제정, 9조 기사용원료의 관리요구사항과 신원료 감독관리의 특수성, 10조 기존 치약생산허가제도와 화장품생산허가증 발급 적용, 11조 치약 등록 제출서
중국발이 한국 화장품 산업이 터진 지 5년의 세월이 지났다. 한국 제품이면 웬만하면 될 때가 있었다. 폭풍 같은 은혜를 받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대기업이 되었다. 진정성이 없거나 수출정책들을 몰랐던 업체들은 원래대로 사업을 접게 되었다. 당연한 결과였고 본보기 삼아 교훈을 얻은 업체들은 다시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5년 만에 제조판매 업체들은 약 4배로 늘었고 제조사는 10배로 늘었다. 화장품 사업을 하면 대박 난다는 희망들이 있었다. 너도나도 장업계에 발을 들여놓는다. 검은 세력들도 잔뜩 들어와 있다. 예전에 화장품업계는 이렇지 않았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양아치 짓을 하면 바로 아웃이었다. 정말 이렇지 않았다. 무조건 돈 벌면 최고가 아니다. 요즘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힘들다. 왜 힘들어 졌을까? 그동안 쉽게 쉽게 돈들을 너무 많이 벌었다. 배가 불렀다.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대충 카피를 뜨거나 누가 잘 된다면 그냥 베껴서 만들곤 한다. 기본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나 시장조사 없이 상상해서 만든다. 대부분 업체가 그렇다. 원료가 정말 좋아서 이걸로 만들면 대박 날 것으로 생각한다. 원료가 초점이 되면 안 된다. 브랜드는 브랜딩으로 살아남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