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현상이 현실을 짓누를 때의 대처는 이미 늦다. 실기하지 않도록 정책의 효용성이 요구된다. ‘23년 K-뷰티 수출이 1년만에 플러스 전환함으로써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줬지만 ’제조업자 표기‘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 호소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불이익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새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예상된다.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과제이다. 다만 갈등 구조로 간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기업을 설득하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등 식약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3월 25일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화장품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지훈 과장은 “식약처가 규제기관이라는 일방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혁신 2.0 등에서 보듯 식약처의 규제는 ▲ 산업을 도와주는 규제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켜야 하는 규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먼저, 고지훈 과장은 “세계 시장 1, 2위 미국과 중국의 규제에 대응하다 보니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역량이 드러
화장품 기재사항의 외부포장 표기에 이어 e-라벨 시범사업이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22일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김유미 차장은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김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며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e-라벨 시범사업은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19일 화장품정책 설명회에는 700명 가까이 참석할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예년과 달리 식약처는 규제 개선 및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통한 수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2024년도 규제 개선 추진 내용 및 일정이다. ➊ 사용기한 등 기재·표시사항의 외부 포장 표시 의무화(‘25. 2. 7 시행)기존 1, 2차 포장을 ‘외부포장’으로 통합해 화장품법령의 의무기재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포장은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➋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사용금지 원료 추가(‘24. 2. 7 시행)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 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 지정했다. 기존 제조 화장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 또는 진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염모제 7종도 금지원료로 지정됐다.(개정 23.11.30, 24.6.1 시행) ➌ 화장품 원료 추출물 성분 표시의 국제조화(‘24. 3. 26 시행)화장품 원료 추출물 성분 표시는 전성분 표기 시 화장품 원료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 조치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새로 제조 또는
3월 19일 화장품정책 설명회는 사전등록자만 670명을 넘길 정도로 만석인 가운데 산·관이 함께 자리해 열기가 가득했다. 화장품 수출이 ‘21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다 ’23년 +6.5% 반등했지만 내수에선 2조원대 매출 감소로 업황은 어려운 형편. 더욱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의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으로선 촉각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식약처의 화장품 규제 정책은 글로벌 시장과 발맞추는 추세가 완연했다. 예년과 다르게 △ 화장품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 미국 화장품 규제동향과 대응 전략 △ 화장품 수입절차 및 주요 질의사례 △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교육 및 수출지원 사업 안내 등이 추가 됐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올해는 화장품이 첫 수출 60년을 맞이하는 해다. 화장품 수출이 ‘23년 플러스 전환하며 성장세에 접어들었고,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정책설명회가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하고 실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했다. 2024년 화장품 추진 방향은 ① 규제개선 추진 ②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③ 화장품 기재 표시 관련 제도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이 넘쳐나자 식약처가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와 관련 2월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22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식품 146건, 의약품 300건, 화장품 96건 의료기기 80 건등이다. 이들 제품은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14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인정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국내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둘째 탈모 효과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탈모 치료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용량·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셋째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치료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웨딩·뷰티 서비스와 웹콘텐츠 창작이 청년 친화 서비스 업종으로 지정됐다. 선정 기준은 청년이 일하고 싶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유망업종이다. 13일 기재부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신 비즈니스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웨딩·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분야. 실제 사업장의 30대 이하 대표자는 ▲ 피부 43.3% ▲ 네일 69.1%에 달한다. 또 주요 소비층인 혼인 연령별 비중은 △ 20대 21.7% △ 30대 54.6%다. [ 피부미용 39세 이하 대표자 사업장(개) : (‘18) 7,520 → (‘20) 9,425 → (‘22) 13,178 혼인 연령별 구성비(‘22, 남성, %) : (20대) 21.7 (30대) 54.6 (40대) 13.2 (50대) 6.5 ] 정부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3분기부터 ➊ 피부·네일 미용업에 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➋ 온라인 창업 교육 및 창업환경 종합 분석 서비스(창업기상도)를 신규 제공한다. 또한 ➌ ‘25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
식약처가 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K-뷰티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규제 시스템을 필리핀에 전파한다. 12일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처(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식약처는 ▲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고 한다. 식약처는 웨비나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 7천만달러로 19위(‘23)이자 아세안 국가 중 5위로 지난해 14% 성장했다. 특히 ’22년 94개사 465품목 →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수출기업과 품목 모두 큰 폭 증가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