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와 손세정용 제품을 혼돈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오인 표시를 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429건)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 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살균·소독을 휘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5건)도 확인됐다. 손세정제는 ’핸드 클리너‘, ’클린젤‘ 등 제품명을 사용하는데,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의 총 17개 제품 612건의 표시개선·판매중단 등 조치를 완료됐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이 식약처의 미생물, 보존제 검사를 받는다. 11일 식약처는 국민청원(‘19.12.1~’20.3.31)에서 추천 완료 청원 137건 중 추천기준 수 2천 건을 초과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검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에 2374명이 추천했다. 또 다른 청원에는 "줄기세포배양액으로 만든 미스트가 건조한 피부에도 좋고, 아이들이 써도 괜찮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8세 아동에게 살짝 한번 뿌렸는데 얼굴이 홍조를 띄면서 좁쌀피부가 되었네요.…저도 미스트를 뿌리면서 얼굴이 홍조가 되고 좀 부푸는(?) 느낌이었는데" 등으로 2024명이 추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제품 52개를 직접 수거해 피부 자극성 및 제품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pH 및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및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이다.
23일 식약처는 LED제품을 주름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시정·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름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이중 ▲두피·목 관리제품 153개 판매사의 광고 419건 ▲얼굴 관리제품 451개사의 광고 926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됐다.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94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추후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LED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불량정보 사냥꾼’으로 유명한 화장품비평가 최지현이 신간 〈서른다섯, 다시 화장품 사러갑니다〉를 펴냈다. 제목에서 풍기듯 소비자가 즐거운 화장품 쇼핑을 ‘과학’으로 설명한다. 성분마케팅에서 과학으로, 익명의 후기+전문가에서 정부+화장품과학으로의 신뢰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 화장품 쇼핑이 노동이 된 이유? 화장품은 과학의 산물이자 소비자 선택으로 그 수명이 결정된다. 선택의 바로미터는 신뢰다. 현실에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와 과학은 뒷전으로 밀리고, 비과학적 해석의 성분표와 SNS에 떠도는 리뷰가 소비자를 혼란케 한다. 왜 소비자는 환경단체에 불과한 EWG와 성분마케팅 쇼핑몰 화해(앱), 일부 인터넷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제품을 사러 가는 걸까? 이에 대해 화장품 비평가 최지현은 “화장품은 성분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따질 정도로 예민하게 선택할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화장품이란 피부보호 외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허락된 양만 쓰이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취향으로 즐기고 과학으로 이해하자”라고 그는 강조한다. “성분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불량 정보와 전문가 의존에서 벗어나서 화장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정확
Q1 색조 제품에 자외선차단성분이 일부 포함된다. 이럴 경우 기능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일반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A1 화장품법 제8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외선차단제 성분이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기능성차단 기능을 표방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을 자외선차단제의 유효성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합할 경우에는 그 배합 목적과 배합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Q2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아데노신을 주름개선 기능성 주성분이 아닌 피부 컨디셔닝제로 투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능성 보고를 하지 않고 표시 광고에도 표기하지 않는다면
입술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중 ①적색202호 ②황색4호·황색5호 ③적색2호·적색102호 ④등색205호 등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월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상위 판매 제품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분석 결과 615개(98.4%) 제품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중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타르색소는 적색202호다.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등색205호는 화장품에서 △미국: 금지 △한국:
식약처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질의가 많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Q1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1 화장품법 제10조 1항,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6항, 별표4에 따라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19-129호(2019.12.16.개정)] 경과 조치로 2020. 1. 1일 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Q2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함량 조건이 어떠하든 무조건 표시해야 하나? A2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반드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대상 성분은 25종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샴푸, 린스 등),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Q
식약처 국민신문고에는 화장품 관련 질의응답이 게재된다. 헷갈리거나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1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2년 3년 단위로 (개봉 시 1년 /6개월 단위) 확인된다. 사용기한은 어떤 방식으로 기간이 정해지는가? A1 ‘화장품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사용기한’을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라고 정의한다. 화장품법상 별도로 정한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의 기준은 없으나 사용기한을 정할 때에는 제품의 제조일자와 보관상태,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책정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에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을 참고하면 된다. 물론 사용기한 설정 후 타당한 시험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장품 안정성 시험은 화장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