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용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중 ①적색202호 ②황색4호·황색5호 ③적색2호·적색102호 ④등색205호 등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월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상위 판매 제품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분석 결과 615개(98.4%) 제품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순으로 사용빈도가 높았다.
이중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타르색소는 적색202호다.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및 영유아·만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등색205호는 화장품에서 △미국: 금지 △한국: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 사용 등으로 안전성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다”며 “적색2호·적색102호·등색205호 등의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별도로 오픈마켓 및 종합소매 업체의 온라인몰 상위 제품 20개(일반용 15개, 어린이용 5개)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조사에서는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에서 타르색소가 사용됐다.
한편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로 포장에 전성분 표시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 선택 시 타르색소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업체에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타르색소는 콜타르(Coal tar)나 그 중간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 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이다.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시가적, 미적 효과를 위해 넣는 합성착색료다. 그러나 타르색소는 간독성, 천식, 암 등을 유발하거나 다량 복용 시 각종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보고되는 등 인체 위해성 관련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2019.8.29.개정)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하는 색소는 총127종이며, 그중 타르색소는 82종이다. 일부 색소(61종)는 ▲‘눈 주위 및 입술 사용금지(18종)’ ▲‘눈 주위 사용금지(8종)’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24종 )’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 표시한 제품에 사용금지(2종)’ 등의 제한적인 기준이 있다.
이중 ‘눈 주위 및 입술 사용금지’, ‘염모용 화장품에만 사용’ 등의 사용 제한 색소를 제외하면 입술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는 82종 중 31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