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가 시중에서 판매되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올해 3~5월까지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438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요청했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기패드를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통증 완화 262건 ▲혈액순환 41건 ▲요실금 치료 23건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 사용(108건) 등 의료기기 오인광고가 대부분이다. 또한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
식약처는 오늘(4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방법 등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은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을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만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미보고한 영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너뷰티를 표방한 일반 가공식품의 콜라겐 제품이 피부보습·탄력 등 허위·과대 광고 416건이 적발돼 해당 사이트가 차단 조치됐다. 이들 제품은 “밤 사이 촉촉하게 채워 생기있고”, “얼굴이 푸석푸석한 분”, “피부 탄력, 피부 보습을 지키고 싶은신 분” “콜라겐은 피부지탱 역할,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단단하게 하는 역할” ”셀럽들이 몰래 먹는 탱탱피부 비밀“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 ▲원재료 효과·효능에 의한 소비자 기만 146건 ▲거짓·과장 광고 103건 ▲질병 예방·치료 표방 3건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이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은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을 표방해선 안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식약처는 당
'면역체계를 활성화', '물없이 사용가능한', '손 살균에 도움을 주는' 등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또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진시켜 코로나 예방',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 방어막 형성',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 등 허위·과대 광고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한 화장품·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972건을 적발, 해당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로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여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피부재생 효과까지 있는 제품라인”, “세포의 재생” “피부 세포의 새로운 세포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뽀얀 새살이 돋았어요”, “손상된 모발의 회복”, “정상적인 모발주기로 신속히 회복” “항염증, 상처치유” .... 이들 문구는 식약처의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 표방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내용이다. 19일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그중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기획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 중 120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와 손세정용 제품을 혼돈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오인 표시를 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429건)에 대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 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공간의 살균·소독을 휘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또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5건)도 확인됐다. 손세정제는 ’핸드 클리너‘, ’클린젤‘ 등 제품명을 사용하는데,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을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의 총 17개 제품 612건의 표시개선·판매중단 등 조치를 완료됐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이 식약처의 미생물, 보존제 검사를 받는다. 11일 식약처는 국민청원(‘19.12.1~’20.3.31)에서 추천 완료 청원 137건 중 추천기준 수 2천 건을 초과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검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에 2374명이 추천했다. 또 다른 청원에는 "줄기세포배양액으로 만든 미스트가 건조한 피부에도 좋고, 아이들이 써도 괜찮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8세 아동에게 살짝 한번 뿌렸는데 얼굴이 홍조를 띄면서 좁쌀피부가 되었네요.…저도 미스트를 뿌리면서 얼굴이 홍조가 되고 좀 부푸는(?) 느낌이었는데" 등으로 2024명이 추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제품 52개를 직접 수거해 피부 자극성 및 제품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pH 및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및 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이다.
23일 식약처는 LED제품을 주름개선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시정·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은 얼굴,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주름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이중 ▲두피·목 관리제품 153개 판매사의 광고 419건 ▲얼굴 관리제품 451개사의 광고 926건이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적발됐다.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해 94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추후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LED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