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438건 적발

근육통 완화, 요실금 치료 등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가 시중에서 판매되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올해 3~5월까지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438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요청했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기패드를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통증 완화 262건 ▲혈액순환 41건 ▲요실금 치료 23건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 사용(108건) 등 의료기기 오인광고가 대부분이다. 또한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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