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가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정보 등록 플랫폼을 변경했다가 1개월여 만에 되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허가 전문기업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 손성민)에 따르면 지난 9월 플랫폼을 개정하면서 단일 조성원료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자 복합원료 등록이 불가 상태가 되면서 국내외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과 협회, 리이치24시컨설팅 그룹 등 전문가 단체에서 당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손성민 대표는 “지난 9월 식약처의 중국 NMPA 방문, 10월 NIFDC(중국식약품검정연구원)의 한국 방문 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우려와 의견이 효과적을 전달되어 이를 중국 당국이 수용하는 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료 등록 플랫폼에서는 예전처럼 복합원료를 등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9월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당국의 별도 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내부에서 많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정부가 산업계 제안을 단기간에 빠르게 수용했다는 데에 업계는 놀랄만한 변화라는 입장을 보였다.
헉슬리(㈜노드메이슨)가 보툴리늄톡신 대체 신규 소재 ‘iN-SIS5’의 국제 및 국내화장품 성분 등록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iN-SIS5는 스네어 단백질 복합체 형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유도체로, 기존 보툴리늄톡신과 유사한 효능을 제공하면서도, 독소가 갖는 위험 요소를 배제하여 안전성이 우수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헉슬리스킨케어연구소는 동 기술의 원천 보유권자인 ㈜인트론바이오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해 왔으며, 주름 및 모공 케어 효능을 지니면서 안전한 화장품 개발을 위해 iN-SIS5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드메이슨은 iN-SIS5 관련 제품을 마이크로니들에 접목시키고 해당 분야 협력을 위해 최근 ㈜더마젝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앞으로 iN-SIS5 성분을 적용한 헉슬리의 스킨케어 제품 개발을 진행한다고 한다. 더마젝의 권창식 연구소장은 “iN-SIS5를 용해성 마이크로니들에 정량 탑재한 니들 패치는 피부 흡수율을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유효성분이 피부 속으로 전달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톨리늄톡신 보다 안전하면서도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헉슬리스킨케어연구소 홍정현 연구소장은
식약처는 25일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을 개정·배포한다. 이번에 안내하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 분석법에 따르면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 성분 수가 3종에서 7종으로 늘어난다. 또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의 분석시간을 단축하는 등 배합금지 성분 23종에 대한 최신 분석법도 소개한다. 또한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은 화장품 사용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보존제) 등 30종의 물질 정보, 국내 보존제 사용기준,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하여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영문자료집은 평가원 누리집(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오는 11월 20~21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안전성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첫날에는 연구원의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회로, 이튿날은 향료 안전성과 유럽의 ESG, 일본의 화장품 안전정보 관련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각각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20일 △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 △ 천연 성분의 안전성 평가 결과 △ 안전성 평가 연구 검증 사업 결과 △ CSRS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수행한 △ 안전성 평가 연구 검증 사업은 결과물을 논문화하여 연구원 생산 자료분에 대한 신뢰와 공공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 21일은 연구원의 이정표 실장의 △한국의 안전성 평가 연구 및 대응을 시작으로 Martina Bianchini IFRA(국제 향료협회) 회장의 △ 기관 소개 △ 향료의 국제 표준 및 설정 가이드라인 그리고 COSMED의 Caroline Bassoni 이사의 △ EU 그린딜이 화장품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발표된다. 이어 REACH24H Japan의 En Tenya 지사장의 △일본 화장품 분류의 이해 △일본 화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쪄서 말린(증숙) 도라지가 피부의 미백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로부터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치료하는 등 전통 약재로 이용해 왔다. 특히, 홍삼처럼 증기로 찐 도라지는 사포닌을 분해해 맛과 향 등 기호도를 상승시키고 항산화, 항염증 등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가공 도라지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 이번에는 찐 도라지를 미백 등 천연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추진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생도라지를 90~95도(℃)에서 4시간 찌고 1일 동안 30도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1~3회 반복하며 증숙 도라지를 만들었다. 이때 증숙 횟수가 늘어날수록 소재 제조시간, 비용이 증가함으로 생도라지보다 미백 효과가 뛰어난 증숙 횟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3차로 설정했다. 그리고 흑색종(피부암)에 걸린 실험쥐의 피부에서 분리한 피부세포(세포실험)에 생도라지와 증숙 도라지(1~3차) 추출물(200μg/mL)을 처리했다. 그 결과, 증숙 횟수가 늘어날수
최신 중국 화장품시장의 저변에 깔린 트렌드는 성분당(成分党)'이다. 성분당은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소비자 움직임을 말한다. 중국인증전문기관 매리스그룹코리아(Maris Group Korea) 김선화 차장은 “‘뷰티산업 투명성 인식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최대 72%는 브랜드가 제품 성분 효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한다. 또 60% 이상은 브랜드가 성분 출처 표시를 원한다. 이처럼 성분 안전 및 정보의 투명성 요구가 증가하면서 성분당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현재 중국 화장품 마케팅의 주류는 제품의 효능 입증 증빙 자료 및 실제 사용 원료다. 이는 현지 대형 브랜드들이 맹목적인 마케팅 효과가 아닌 제대로 된 제품의 품질 향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의 원료 R&D 투자는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품질 향상에서 기본인 원료(성분)부터 착안해 연구 개발 및 신원료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월등히 강화하려는 전략이다”라며 한국 기업의 관심을 촉구했다. 2021년 기준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화장품 원료 종류는 8920종으로 유럽 3만72종, 미국
제주의 천연유기농 전문기업 ㈜대한뷰티산업진흥원(대표 강유안)이 ‘구멍파갈래 분리방법 동결 및 펩타이드 개발’ 관련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 마린 드럭스(Marine Drugs)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마린 드럭스’는 해양 천연물부터 치료제 연구, 개발 및 생산에 대한 리뷰 및 정기연구 논문을 게재한다. 구멍갈파래(Ulvaaustralis)는 미세조류로 정제, 발효하여 바이오 에탄올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매년 제주 동부해안을 뒤덮고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과도한 영양물질로 과잉 성장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뷰티산업진흥원은 구멍갈파래를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해양 부산물 유래 펩타이드 개발 및 이를 함유한 맞춤형화장품 개발’ 과제에 선정됐었다. 지난 3여년의 연구 끝에 국제원료집(ICID) 등록 2건, 관련 특허 5건을 출원하고, 특허등록 2건, 국내논문 2건과 이번 SCI 논문 등재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이번 논문은 구멍갈파래의 단백질 추출물을 효소 가수분해하여 얻은 서열이 확인된 42개 펩타이드 중 8개의 펩타이드를 선별해, 표적단백질에 대한 분자도킹을 스크리닝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 개정판이 발간된다.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제8조의 ‘사용한도를 정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말한다. 이번 개정본에는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의 분석법을 개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 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해 업계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