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됐다. 7일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1,2,4-THB는 ‘모발염색기능’을 갖는 물질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 실시 결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유럽에서는 ‘21년 9월부터 화장품 생산에 사용금지되며, 판매금지는 ’22년 6월부터다.
식약처는 유럽 SCCS 평가보고서 검토 및 위해평가(‘19년 4월~’20년 11월) 결과를 토대로 1,2,4-THB 사용금지 행정예고를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해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식약처는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①비임상 유전독성 시험 자료 검토 결과 1,2,4-THB 성분이 세포유전물질(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 ②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 급성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피부흡수 시험자료 검토 결과 1,2,4-THB은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로 평가됐다.
전문가자문회의에서도 1,2,4-THB의 유전독성 가능성 배제가 어렵다고 평가하고, 유전독성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금지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모다모다의 ‘근거 부족’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 각계 전문가 11명가 참여해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모다모다의 염색샴푸에 포함된 1,2,4-THB의 추가 안전성 검증 결과 “유전독성 배제할 수 없고 인체 노출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모다모다에 대해 자진 회수 및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애초 1,2,4-THB 논란은 식약처가 SCCS의 위해평가 결과를 알고서도 국내 화장품 원료 고시를 미루다가 모다모다의 제품 출시를 초래했고, 결국 2년여 논란 끝에 소비자에게 혼란 및 부작용 피해를 입혔다는 씁쓸함만 남겼다.
이번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고시’에 등재함에 따라 1,2,4-THB는 사용 금지원료로 정식 등록됐다.
(관련기사 “1,2,4-THB 사용 금지 타당”... 모다모다 블랙샴푸, 자진 회수+피해보상 요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