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액취방지제와 체취방지제 사용이 늘어나며 올바른 사용이 요구된다. 먼저 ▲ 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 ▲ 체취방지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용시 주의사항이 다르다.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한다. 따라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한다. 이에 비해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나는 냄새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다.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두 ▲ 에어로솔제 ▲ 액제 ▲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판매된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완전히 건조된 다음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으로 ➊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➋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➌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➍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22.12.19)에 따라 ▲ 외음부세정제의 주의사항으로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 외음부 세정제의 소용량 포장 50㎖ 또는 50g 이하에도 기재의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조치는 ‘24년 1월 31일부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외음부세정제의 표시·광고를 처음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28곳 중 허위·과대 광고 84곳을 적발하고 게시물을 차단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판매사이트의 판매게시물 49건에 대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된 36건(7개사, 17품목)은 관할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 의사·약사·의료기관이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참고로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의약품), 또는 질 내부 세정(의료기기), 외음부 바깥 부분 세정(화장품)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화장품용 외음부세정제는 ‘질 내부’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질 내 세정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안전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전모, 어린이제품, 화장품, 방향제 등 조사대상 88개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장품은 눈·볼· 입술용 등 색조화장품 40개 가운데 ▲ 유해물질인 중금속(납, 크롬 등) 7개 ▲ 타르색소 2개 등이 검출됐다. 우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다. (알리- Digitaling Store 2개, 테무-Diybdhappy 1개)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알리- Five Seasons Store, O Two O Store, 큐텐-Ludamaoyi)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이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4호의(
식약처는 10일 여름철을 맞아 제모제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제모제는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하여 털의 주요 구성성분인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털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이다. 제모용 왁스 등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 크림, 로션, 에어로졸 등이 있다. 먼저 에어로졸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면 안된다. 또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바른 사용법은 ① 제모 부위를 씻고 건조시킨 후 ➁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르고 ③ 용법, 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 순이다.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씻어낸다. 호르몬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리 전후, 산전, 산후 임산부 등은 제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얼굴 또는 상처, 습진 등의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제모제 사용 시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제품소량을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24시간 후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
LG생활건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와 손잡고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3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열린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 업무협약식에는 최남수 LG생활건강 ESG/대외협력부문 상무, 정문헌 종로구청장, 정관 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에코스테이션 설치와 운영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에코스테이션 시설 설치 비용과 향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지원한다.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은 오는 7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서울 종로구 율곡로19길 17-8)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충전기, 멀티탭, 보조배터리, 정수기 필터, 전선, 우산 등 이른바 ‘새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거한다. 새활용이란 폐자원을 새로 디자인해서 문화 또는 환경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을 의미한다. 이런 폐자원을 종로 자원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에 가지고 온 주민에게는 물품 개수에 따른 보상으로 스탬프를 지급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스탬프로 LG생활건강의 샴푸,
토니모리는 친환경 종이 쇼핑백과 기프트 박스 및 리유저블백 도입 등 ESG 경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종이 쇼핑백과 기프트 박스는 FSC 인증 지류와 더불어 식물성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여 최소한의 가공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FSC 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구축한 산림경영 인증 제도이다. 완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그 제품에 사용된 산림 자원이 책임 있게 조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성 콩기름 잉크는 화합물에 의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일반적인 유성잉크보다 적은 탄소가 발생하게 하여 종이와 잉크 분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활용에도 도움이 된다. 새롭게 디자인한 토니모리 리유저블백의 소재인 RPET 원단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원단이다. 앞서 토니모리는 친환경 ALL PP 단일 재질 진공용기 제품인 ‘퓨어듀’ 라인, 업계 최초로 100% 분리수거가 가능한 무라벨 토너 ‘원더 비건 라벨 세라마이드 모찌 진정 토너’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뷰티 업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친환경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 점검 결과 699건(불법 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17일 밝혔다. 제품별로 불법유통은 ▲ 의약품 230건 ▲ 의료기기 160건 ▲ 의약외품 132건이었으며, 부당광고는 ▲ 식품 66건 ▲ 화장품 11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 불법유통 의료기기: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 불법유통 의약외품: 치약 37건, 탐폰 35건, 생리대 25건 등이다. 아울러 △ 식품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7건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25건 등 총 145건에 달한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식약처는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불법 유통, 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무, 쉬인과는 올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구매자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니들, 미세침 등)에 대해 “피부에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능동적 경피 약물 전달 기술로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접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용방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은 화장품에 스피큘이나 실리카 등 천연미세침이 들어간 제품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