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30일 기재부는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 정부 합동으로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①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 ②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③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 ④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결정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검토된다. 이와 관련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속반을 구성하고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 현장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 판매업자 시정요구,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담합 가격인상 등은 공정위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의 1+1,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이 퇴출된다. 환경부는 1월 29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생산 제품의 재포장하여 제조·수입·금지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 마련(300㎏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의 종합제품(2개 이상 제품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 준수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①포장공간비율은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며, 모두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제한 ②제품판촉을 위한 1+1, 묶음 포장, 증정상품 재포장 등이 금지된다. 한편 재포장 기준은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
보건복지부는 21일 ‘2020년도 제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 과제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고단위(RFP)는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 개발 ▲피부과학 응용연구 ▲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 기술 ▲신제형 기술 개발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이며, 총 26개의 과제가 선정된다. 과제당 최대 지원액은 4억원 이내이며, 총 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월 21일~2월 20일까지 한 달 간이며 신청은 온라인접수로만 가능하다.(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제출서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이다.
식약처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로 해당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표시대상 성분은 25종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샴푸, 린스 등),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함량 표시의 산출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제품의 내용량에서 차지하는 함량의 비율로 계산한다. 즉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250g) 제품에 리모넨이 0.05g 포함 시 0.05g÷250g×100=0.02% → 0.01% 초과하므로 표시대상이 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에 따른 표기 순서는 현재의 전성분 표시방법을 적용한다. 즉 성분-향료-알레르기유발성분 순으로, 또는 함량 순으로 기재하면 된다.(A, B, C, D,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다만 향료(알레르기 유발성분)처럼 ( )안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사용 시 주의사항’에 기재하면 안된
정부가 내년도 수출 회복을 위해 5112억원을 투입, 7만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열고, ‘20년 범부처 해외마케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방향으로는 ①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참가규모 대형화, 품목 전문화 ②지자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코트라의 국내외 지원수단 상호 연계 ③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신산업·소비재 등 신수출성장동력 지원 강화 ④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지원 등이 논의됐다. 먼저 CES, MWC 등 30개 이상의 유명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축하고, 진출시장과 유망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전략무역사절단’을 구성, 82회 파견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수요를 파악하고, 코트라 무역관의 글로벌 시장분석과 전략적인 연계를 통해 컨설팅, 맞춤형 마케팅, 후속 성약지원까지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해외전시회 지원 비중을 기존 35%에서 45%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무역사절단을 32회(‘19년)→50회(’20년)로 강화하고 수출바우처를 신설, 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부처간 한류+소비재 행사 연계 강화를 위한 소비재 수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공고되자 전국에서 수강 열풍이 뜨겁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회 시험에 응시인원은 1~2만 명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보통 자격시험의 1, 2회는 쉽게 출제하는 데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난이도 조정을 통해 합격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따라 응시생이 크게 늘었다. 현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전국 대학의 화장품 뷰티 관련 학과에서 특강을 마련하는 등 수강 붐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방을 운영하는 점주들과 에스테틱숍의 피부관리사들도 현업에서 필요성이 강조되며 관심이 높다. 특히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방 운영자들은 자격증 취득으로 제조와 판매 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자격증 응시에 대거 몰리고 있다. 대학의 화장품, 뷰티학과 학생들도 자격증 소지로 취업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12월 24일 가산동의 A아카데미는 수강모집 공고가 나가자마자 하룻만에 정원이 찬 가운데 첫 수업이 열렸다. 이 아카데미는 주중반 10강, 주말반 6강 등에 모두 70여 명이 수강한다. 김승중 교수는 “첫 시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 신청이 오는 1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20년 사업모집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모짐 규모(1차)는 4개 사업에 000개사다. 중기부 등의 참여기업 모집은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1차 바우처 사업기간은 ’20년 2월 1일~‘21년 1월 31일이다.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운영기관은 KOTRA다. 화장품의 경우 ’소비재 선도기업‘ 사업에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1400만원~3850만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70%다. 최대 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된다.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은 동일 사업으로 최대 2회~5회 참가 가능하다. 기업은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사업비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식약처의 화장품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식약처의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19년 시행됐거나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의 순응도 및 이행을 높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 제3의 화장품 신업종 등장 먼저 내년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외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다.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여기서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증) 신설 ②소분의 방법(내용물÷맞춤형화장품) ③내용물+내용물 or 내용물+원료 과정에서의 안전기준과 시행 상 드러나는 문제점의 최소화가 성패를 가늠하게 됐다. 일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20년 2월 22일 시행된다. 새로운 자격증 탄생에 업계 관심도 높고, ‘1회’라는 상징성(쉬운 출제, 신업종 진입 기회 등)에 응시자가 몰릴 거라는 예상이다.(관련기사 http://ww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