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행위 적발

40여 일 동안 사재기해 73억원 상당 보관 업체...추가 조사 후 고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일 생산 최대량인 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금지(2.10)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12) 고시를 발표하고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업체를 고발 조치한다.


식약처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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