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포장재 등급표시, 평가서 받고 6개월내 완료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시행...평가 결과 미표시 300만원 과태료
주요 사항 Q&A...생분해성수지제품은 평가 대상 제외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이 19일 고시됨에 따라 재활용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재활용 등급제는 “의무생산자가 자체 평가하여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가능한 사용해야 한다.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중에 위치해야 한다.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하면 된다.


또 2019년 12월 11일 재행정예고 되었던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2월 6일 공포됐다.
 


화장품 업계가 알아야 할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Q1 종이박스 등 EPR 비대상 포장재도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A1 종이박스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몸체가 종이 재질인 포장재의 일부분에 합성수지 재질(뚜껑 등)이 사용된 경우, 합성수지 재질은 평가 대상이다.


Q2 ‘19.12.25일 이전 제조한 제품에 대해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여부는?
A2 자원재활용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법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기존제품은 계도기간 내(~‘20.9.24)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제품의 포장재를 ’20.9.24일 이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Q3 의무생산자의 상표가 부착된 판촉용 제품(OEM 제품) 포장재의 경우, 재질·구조 평가 대상인지?
A3 전기, 전지, 자동차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이다.


Q4 국내제조업체인 A사에서 생산한 제품(OEM에 해당되지 않음)을 의무생산자인 B가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코자 구입한 경우, 평가대상 주체는?
A4 사은품 제조업체인 A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A사가 매출·수입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이다. 또 사로부터 구입한 사은품을 B사가 재포장(2차 포장)한 경우에는 2차 포장재에 대해 B사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Q5 EPR 비대상인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블리스터 포장재(다중포장재)의 자체평가 방법은?
A5 종이재질 포장재는 EPR 비대상 포장재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 블리스터 포장재는 트레이로 분류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Q6 다중포장재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A6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각각 평가한다. 뚜껑과 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 몸체의 재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Q7 종이와 종이팩 구분 및 페트병과 페트용기류 구분 기준은?
A7 일반종이, 단면코팅, 양면코팅, 단면 부착된 종이의 경우 “종이”로 분류하여 평가 비대상이다. 합성수지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종이재질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의 경우 합성수지 복합재질에 해당된다. 종이팩은 우유팩, 쥬스팩과 같이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을 부착하여 액체 등을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이므로 일반 종이와는 구별된다. 또한, PET용기 중 "목과 마개가 있는 용기"는 PET병으로 분류하고, 목과 마개가 없는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용기류로 분류한다.


Q8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재질‧구조 평가 방법은?
A8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재활용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와 합성수지를 첩합하거나, 병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재질 합성수지에 해당되어 의무생산자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Q9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신청서 제출시기는?
A9 전년도 출고‧수입량에 따라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되는 시점(7.31, 전년도 출고·수입량이 확정되는 시기)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연도 제조‧수입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평가 신청(1회에 한하여 30일 추가 연장)한다.


Q10 포장재 제조업체와 사용업체 중 평가 신청 주체는?
A10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을 해야 한다.


Q11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시기는?
A11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표시를 완료하여야 한다.(제조공정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울 경우 추가 9개월 표시기한 연기 신청 가능) 다만, 계도기간 내 평가 결과서를 받은 경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과 관계없이 계도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20.3.24) 표시 가능하다.


Q12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은 ?
A12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Q13 내용물이 30ml(또는 30g) 이하인 제품을 다중포장한 경우, 내용물 포장재(1차 포장재)와 외부 포장재(2차 포장재)에 모두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A13 1차 포장재는 표시를 생략하고 2차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가능하다.



Q14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은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A14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선택사항으로 표시의무는 없으나,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평가결과 의무 표시 대상이다.


Q15 등급표시 연기신청 시기?
A15 표시기한인 6개월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포장재 평가결과 표시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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