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 3법 국회 통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1급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 금지 법제화
감염 감시체계 마련,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등 규정

국회가 26일 코로나19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향후 사태 진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 금지도 담고 있다.


주요 규정은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 추가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 ▲검역 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검역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금지함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 행위 금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환자 진료기록 확인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 등이 규정됐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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