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입 비중이 높은 화장품에 대해 법규 강화 및 애국 소비를 내세우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무기는 소비 구조 업그레이드다. 올해 중국 소비 트렌드는 ①소비 업그레이드 기조 지속 ②플랫폼·전자상거래 등 신형 소비 및 비즈니스 모델의 정례화, 법규화 ③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 주요계층 타깃팅 등 온라인 소비 확대 ④O2O 연결 가속화,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변화 ⑤애국소비(궈차오 열풍) 지속 ⑥하침(下沉)시장 잠재력 증가 등이라고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은 전했다. ('2022 중국의 주목할만한 소비 트렌드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22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 정부가 ’소비 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전면적인 정부 내수촉진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비 구조 업그레이드란 중국 14.5규획에 의한 쌍순환(双循环)의 중요한 축이다. 중국 정부는 국내·국제 순환 2개 축을 중심으로 ▲수요 측면의 민간소비 확대·소비구조 업그레이드 ▲공급 측면에서 수입의존도 낮출 수 있는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쌍순환이 정면으로 겨냥한 소비재가 화장품이다. 화장품의 경우 ‘
중국 NMPA는 1일 ‘어린이 화장품 마크’ 제정을 고시했다. 이는 어린이 화장품의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NMPA는 밝혔다. 이번 어린이 화장품 마크(标志)는 판매포장재 진열면의 좌측 상단에 표시해야 하며, 명확하고 식별하기 쉽도록 배치해야 한다. 만약 포장재의 메인 디스플레이 면적이 100㎠를 초과할 때 어린이 화장품 마크의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는 2㎝ 이상이어야 한다. 메인 디스플레이 표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어린이 화장품의 로고의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는 1㎝ 이상이어야 한다. 로고의 이름은 ‘소금순’(小金盾)이며 금색과 방패 모양을 채택했다. 금색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활기차며 긍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방패는 어린이의 보호 및 보살핌, 불법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방패 중앙은 두 손을 펼친 어린이를 이미지화 했다. 어린이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좋은 성장 환경, 영유아의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한다. 중국인증 전문기업 북경매리스그룹코리아의 김선화 과장은 “새로 발표됐던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에도 어린이 화장품 생산자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기재
전 세계 주요국들이 위드(with) 코로나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제로(zero)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어 대비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 중국 내 소비회복 부담 △ 실효성 의문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등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국제금융센터(KCIF)는 분석했다. 11월 19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은 싱가포르(86.3%) 일본(76.1%) 중국(76.4%) 영국(67.6%) 독일(67.3%) 브라질(60.0%) 이스라엘(62%) 미국(57.9%) 러시아(35.8%) 인도(27.5%) 등이다. 미국 유럽 주요국가들은 부스터샷을 추가로 계획 중이다. 중국은 접종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도시 봉쇄 △대외 횔동 제한 △외국인 입국자 통제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로 코로나를 시행 중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이 막바지 단계라고 발표했다. 4일간 본토 확진 사례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였으며, 랴오닝성 다롄시를 제외하면 집단격리 및 위험지역에서 발병한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렇듯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공산당 체제 선전에 활용하면서 적어도 ‘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
세계적으로 클린뷰티 바람이 거센 가운데, 마스크시트에도 클린뷰티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12일 일진에스지엔(ILJIN SGN, 대표 김동춘)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독창적인 ‘하이드로겔시트’ 특허기술을 적용한 ‘일진 스킨겔’을 개발,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킨겔은 민감성 피부에 최적화된 텐셀시트[(1 & 3번째 레이어(layer)] 사이에 모이스처 스킨 겔 레이어를 배치해 오래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 촉촉한 사용감이 장점이다. 이에 대해 김동춘 대표는 “마스크시트를 20분 후 떼어내야 한다고 하지만 일진 스킨겔은 수분막을 형성해 굳이 떼지 않아도 보습이 된다”라며 “3층 구조로 함수율을 높여 마스크 시트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마무리된다”라고 설명했다. 그 원리는 부직포가 수축되어 조밀한 형태로 변형됨과 동시에 하이드로겔이 안쪽에 함침(impregnation)되어 에센스와 만나면 시트 안쪽에서만 겔(gel)이 살아남아 보습효과를 준다. 스킨겔에는 △카라기난(해조류에서 추출해 효과적인 수분 공급) △곤약(안정적인 겔화에 도움, 세라마이드 성분) △로커스트콩검(하이드로겔화에 효과, 유연+보습) 등 100% 자연유래 성분과 텐셀시트가 사용된다. 최근 한국비건인증원으로
북경매리스그룹이 한국 진출 7년을 맞아 화장품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1월 11일 기자와 만난 북경매리스그룹코리아 이용준 대표는 “한국기업들의 사정을 잘 안다는 점, 법규 해석을 잘 설명하고 기업에게 활용법을 제안해준다는 점 등으로 화장품기업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기업들이 위생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소통 어려움 때문이다. 한국어의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듯 영어로 소통하다보면 현지 인증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기 십상이다. 모순이 생기면 불신을 초래하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라며 인증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경매리스그룹코리아는 전담 한국어 직원이 1:1 소통으로 원활한 위생허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화장품 신규 규정 시행일정에 따르면 ①신규 허가·등록 제품 ②기존 허가·등록 제품에 따라 ▲‘22년 5월 1일 이전 ▲’23년 5월 1일 이전까지의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법-시행규치-시행령의 분류가 있듯 중국 화장품관련 법규도 조례-방법-규정 등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지난 11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관리정책에 대한 문답을 발표했다. 그동안 NMPA가 수집한 ‘신화장품원료 등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화장품 업계의 고민에 대한 당국의 방침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인증전문기업 북경매리스그룹코리아 김선화 과장은 “원칙상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원료사가 반드시 해당 시스템에 관련 원료정보를 등록하여 원료코드를 받아야 한다”라며 “앞으로 전성분 표는 원료회사 명칭과 주소 및 원료 상품명칭을 기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조례가 큰 틀에서의 법규라면 ‘방법’은 디테일이 요하는 법규다.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법규를 다룸에 있어 많이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므로 실무자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문답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화장품신원료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내용이다. Q1 새로운 화장품 원료규정에 따라 어떤 원료가 관리되나? A1 ‘조례’에 따르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는 신규 화장품 원료다. 허가·등록된 화장품 원료라도 원료 목록에 포함되기 전의 원료
화장품 수출시 중국은 신흥시장, 미국은 성숙시장이라는 조건 맞춤형 진출 전략을 펴야 한다. 최근 코트라(KOTRA)는 화장품의 2대 시장인 대중·대미시장 접근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OTRA ‘2021년 대미·대중 소비재 수출 성과와 시사점’ 분석기간은 ‘20년, ’21년 1~6월) ■ 중국시장 중국시장에서 화장품은 ‘초대형 유망품목’이라고 코트라는 평가했다. 화장품과 아울러 유기계면활성제(세제), 샴푸 등 브랜드 및 디자인 경쟁력이 필요한 제품의 수출 성과는 양호하다는 평가다. 특히 한류 영향이 큰 품목이라는 점도 특징. 우리나라의 비내구성 소비재는 화장품 수출에 힘입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의 2.4%(‘20년)을 차지하는 등 최대 소비재 수출분야다. ’20~’21.1-6 기간 중국의 대세계 수입 대비 한국의 수입점유율은 감소(8.4%→ 7.9%)한 반면, 비내구소비재는 같은 기간 8.2%→ 8.8%로 늘어날 뿐 아니라 높은 수입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화장품(일반, 눈, 입술 화장품), 위생·의약품, 구강용품 등은 최대의 대중수출 비중과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향후 세련되고 위생적인 제품 경쟁력을 잘 발휘할 경우 지속해서 대중국
중국이 14.5규획 가운데 ‘2035 비전 목표 개요’를 발표하고 양(量)에서 질(質)로의 품질 시대 이동을 선언했다. 이에 따른 화장품 관련 조치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화장품 수거검사 업무 계획’(21.07.05 발표)이다. 계획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철저히 시행하고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검사대상 품목은 하반기 샘플 수거 수량 약 1100개 롯트이며, 중점 검사 품목은 주로 어린이 화장품, 기미제거·미백제품, 주름개선, 여드름 제거 효능 소구, 가려움 개선, 모발 생장 촉진, 눈주위 케어, 어린이 치약 등 18가지다. 모니터일 항목은 중금속·호르몬·항생제·미생물·방부제 등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중국 매체에서는 화장품 관련 단속내용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중국 매체(澎湃新闻)에 따르면 샤먼(厦门) 시장감독관리국은 화장품회사(厦门香普尔日化有限公司)의 대표에게 화장품 생산·경영 종사를 평생 금지한 최초의 화장품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보도했다. 이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샤먼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4월 해당 회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