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화장품인증원(대표 정연광)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관련 세미나를 오는 28일 (수) 오후 3시~5시 밀머스역삼에서 진행한다. 정연광 대표는 "그동안 MoCRA 가이던스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명확한 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일부 모호한 설명으로 기업의 혼란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 우리 회사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 미국 내 주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안전성 관련 사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핵심 내용을 풀어 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유럽 수출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브랜드 관계사를 대상으로 △ 현재 미국에 자신의 화장품을 판매(수출)하고 있거나 혹은 진출 중이거나 준비 중인 브랜드사의 '우리 회사의 MoCRA 준비'를 △ 볼로냐 전시회 참여 브랜드사는 전시회 전에 CPNP 등록 완료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각 국가의 인증 절차와 요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전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미나 개최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로87길 15-6, 5층 밀머스역삼(주차 지원 불가)이며 선착순 20명으로 한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이 오는 7월 1일까지 시설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요구함에 따라 미국 수출 화장품기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법규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차차 명료해질 것이므로 자의적인 해석은 금물이다. 때문에 MoCRA 시행 배경을 이해하고, 취지에 적합한 규정 준수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게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 김경옥 실장의 말이다. 지난 1월 31일 미국 FDA 담당자 린다 캣즈의 MoCRA 설명회는 1330명이 접속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날 법규 해석에 주력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의 의문점을 일일이 답변하기에 여의치 않은 점도 있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배포한 ‘질의응답 녹취록’(2024.01.31.)을 보면 MoCRA 시행 배경에 대해 ▲ 미국 의회, 산업계 및 비영리 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약 15년 동안 논의 ▲ 안전한 화장품의 미국 판매 확인을 위해 FDA에 몇 가지 추가 권한 부여→ ➊시설등록+제품 리스팅 ➋심각한 유해사례 보고 의무 요건 규정 ➌유해사례 및 안전성 입증용 기록 보관 및 FDA의 기록 접근 권한 부여, 강제 회수 권한 ➍착향제 알러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 표준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월 22일 신라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 미국 FDA, NIEHS 첨단 동물대체시험 개발 현황 및 규제적용 ▲ OECD 첨단 동물대체시험 활용 및 전망 ▲ OECD 첨단 동물대체시험 기반 가이드라인 및 추진 프로젝트 소개 ▲ 한국동물대체시험검증센터(KoCVAM) 및 국내 동물대체시험 규제적용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NIEHS(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는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 및 인체·환경 보건 등을 담당하는 미국 규제기관이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오가노이드 등 첨단 바이오 기술 기반 동물대체시험 표준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관련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등 국내 동물대체시험 분야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등록은 2월 16일까지 가능하다.(신청사이트 https://naver.me/xSNH
오는 2월 27일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경기바이오센터, 수원광교밸리 소재)에서 천연물유기농화장품 지식연구회가 주최하는 학술발표회가 열린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는 수요대응형 지역특화 생태계 활성화 AI솔루션 실용화 지원체제 구축 협력과 지역 지식공동체 선도산업의 활성화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와 지식연구회(3D 프린트, 천연물유기농화장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1차 ‘천연물유기농 화장품 지식연구회’에는 ▲ 천연물유기농화장품 지식연구회 운영 계획(정명동 전문위원) ▲ 천연물소재·화장품(뷰티) 지원정책(경기바이오센터 구진모 팀장) ▲미세먼지 세정 효과가 있는 유기농화장품 개발(성혜영 ㈜루바마바이오랩 소장 ▲ 경희대 천연물 기능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연락처 mdjung@kisti.re.kr 정명동 책임연구원)
1월 31일 열린 미국 FDA 담당 과장 린다 캇즈(Dr. Linda Katz_ Director, office of Cosmetics & Colors)의 MoCRA 설명회(온라인)에 1330명이 접속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화장품 수출기업 5천여 개사의 4분의 1 이상이 설명회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린다 캇즈 과장은 미국 화장품 규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사전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미국 MoCRA 시행 배경과 개요, 제품리스팅+시설등록, 코스메틱스 디렉트(Cosmetics Direct), 법정 기한 등을 소개하고, 41개 항목의 사전질의, 실시간 채팅에 대해 답변했다. 정확한 답변도 있었지만 일부 내용의 경우 “FDA 내에서 내부 논의 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발표 자료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월 24일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 김경옥 실장은 설명회 신청자에게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의 설명자료 및 동영상을 배포하고, 관련 규정 숙지를 당부했다. 이 영상도 1300여 회 이상 시청했다. 김 실장은 “미리 주요 질의를 받아 FDA와 공유하여 짧은 설명회 시간에도 효
식약처는 미국 FDA 연사를 초빙해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월 31일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로 영-한 동시통역을 제공한다. MoCRA 시행을 담당하는 FDA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자, 미국 기업과 달리 해외기업으로서 다소 엇갈리는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이 기대된다. 사전등록 한 참가자에게 1일전에 해당 링크가 발송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1월 29일까지다.(사전등록링크 : : https://forms.gle/Ha73MHkSLPAZ4Kpy6 ) 지난해 12월 15일, MoCRA 화장품 시설 및 제품 리스팅 등록을 위한 FDA Direct 포털사이트가 오픈돼 현재 등록이 진행 중이다.
‘23년 화장품업계의 최대 이슈는 미국의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지난해 진행한 20차례 웨비나 가운데 MoCRA 웨비나에 734명이 접속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화장품 인허가 및 산업·유통 동향을 다룬 국가별 웨비나는 △ 미국·일본·유럽 각 2회 △ 중국·멕시코·아세안·대만·브라질·인도네시아·호주 등이 각 1회씩 진행됐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부장은 “수출 상위권 위주로 국가를 선정한다. 핵심 전략지역인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수출여건 동향 파악 및 이슈에 따라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년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은 ▲ 미국 12억달러(+45%) ▲ 일본 8억달러(+8%) ▲ 베트남 5억달러(+33%) ▲ 대만 2.3억달러(+15.2%) ▲ 태국 2억달러(+25%) ▲ 싱가포르 1.3억달러(+8.8%) ▲ 말레이시아 1.2억달러(+4.6%) 등 수출액이 크고,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해당 국가의 수출환경 정보 수요도 많다. 이는 일본 447명 유럽 442명 등 접속자 수에서도 확인된다. 수출 1위 중국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해외진출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3시에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트리니티컨설팅의 조석제 대표가 맡는다. 그는 ㈜대우에서 수출, 해외투자사업, UAE 주재원, Czech/Bulgaria 현지법인대표를 거쳐, 한국지엠㈜에서 시장조사, 영업마케팅기획, 브랜드마케팅, 국내영업, 네트워크관리를 담당한 바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TradePro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영문계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예시, 사례 △ 바이어와 협상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법 △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유의사항(잘못된 계약서 사례, 수출관련 분쟁 요인, 수출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 독점권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의 “화장품 수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웨비나” 게시글을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사전등록 : https://forms.gle/AQAyqWpEH5t9pwSz7 마감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