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공 여부는 ‘소비자 대응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안전과 공정거래다.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마련했다. 세미나는 사전등록자 131명에 현장 등록자 포함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개정 법령 등 제반 법률의 소비자 안전+공정거래 규정을 확인하고 클레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소 화장품 사업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허민영 팀장은 “소비자 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 시설물의 이용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결함 및 하자)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화장품은 소비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 신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제4조)의 소비자 8대 권리 중 첫 번째 권리다. ’24. 1~9월 화장품 위해정보는 669건으로 전체 8만 9661건의 0.7%로 감소세다. 화장품 위해 다발 품목은 △ 면봉 82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귀 안에서 부러짐 등) △ 기타 두발 염색용
앞으로 쿠팡, 컬리, G마켓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안의 하나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화장품 관련 품목으로 바디워시, 염색약, 로션, 립밤, 선크림, 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표시의무자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이며, 단위가격 등 표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24일 화장품의 외부 포장 관련 투명용기 등의 예외 적용은 허용하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투명한 상자, 필름 재질 용기는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화장품법’(2024.2.6. 개정, 2025.2.7. 시행) 제10조 :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생략) 에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1차 포장에 공통 주의사항만 기재하고, 이외는 첨부문서에 넣도록 했다. 세트 포장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위반 시 판매와 광고 업무 정지, 4차 위반시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