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화장품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나노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유통 제품 목록화 △안전성 평가·표시제도 의무화 등을 식약처 등에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3대 오픈마켓(11번가·옥션·G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가운데 ‘나노’ 표시 제품은 100여개로 확인됐다.
나노(nano)는 10억분의 1(10-9)미터를 의미하는 단의로 그리스어로 난쟁이(nanos)에서 따온 이름. 나노물질이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 이상이 나노크기(1~100나노미터)인 1차 입자 또는 비표면적이 60㎡/㎤ 이상인 의도적으로 제조된 것을 뜻한다.[‘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환경부고시 제2017-78호)] 나노기술은 소재를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이다.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등의 나노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높아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로렌조 등 2011) 특정 물질을 나노화시키면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물리적·화학적·생화학적 특성이 달라져 인체 내 침투 시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분석보고서 310-13-009 ‘13년 주요 국가별 나노물질 규제동향 조사‘)
나노물질은 표면 반응력과 세포막 투과력이 높아 쉽게 생체 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혈액을 통해 다양한 조직에 침투·축적되어 심혈관계 질환 및 기관·조직·뇌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박철원 박사 유해성분 교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초의과학자 박철원 박사는 “자외선차단제 성분 티타늄디옥사이드(TiO2)는 빛과 자외선을 산란시키고 광촉매작용을 하는데 100나노미터 이하인 입자를 사용하면 백탁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선크림의 25% 이상이 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WHO(IARC)에서 2010년 11월에 2B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험동물에서 호흡기계 관련 암들이 관찰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13년 7월 11일부터 ‘화장품규정(EC) 1223/2009'에 나노물질 관련 규제가 포함된 지침을 시행 중이다. 그 내용은 “나노물질(규정된 착색제, UV-차단제 또는 방부제로 사용된 것은 제외)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류는 제품 출시 6개월 이전에 특정 정보(나노물질 정보, 입자크기와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및 안전성 자료 등)를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 및 신고해야 한다. 또 2014년 1월 11일까지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은 구성성분에 [성분이름+‘(나노)’]를 표기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4조에 따른 ‘표시·광고실증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부는 2016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나노물질이 함유된 살생물 제품은 제품 출시·유통 전 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에 나노 명칭 등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서는 제품 용기와 첨부문서 등에 표시된 원료성분명 앞에 ‘[나노]’라고 한글 명칭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다. 다만 2개 제품이 제품성분에 ‘NANO"라고 표시했을 뿐이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한 10개 중 3개 제품이 피부자극시험자료를 제출했으나 이중 2개는 나노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1개는 특허자료는 제출했으나 안전성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4개는 안전성 자료가 없고 2개는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강제력이 있는 나노 화장품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현행 자율은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출시 전 안전성 자료 제출 및 사전허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유통 제품 목록화 △안전성 평가 의무화·표시제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