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금속’ 허용 기준 위반 아모레퍼시픽 “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2018년 1월 이후 화성코스메틱 납품 제품 6종 해당, 해당 제품 교환 및 환불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 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품질관리 미숙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에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환 및 환불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의 전국 매장 및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센터(아리따움: 080-023-5454 / 에뛰드하우스: 080-022-2285)에서 가능하다.

◇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 제품 6종

※ 위 제조번호(로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 환불 가능하며상기 제품들은 모두 2018 1월부터 판매됨.

※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은 고객 판매 이전에 모두 회수 조치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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