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로 300인 이상 기업들이 대안 찾기에 분주한 가운데 ‘7·4 사태’ 수습을 나선 코스맥스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진통이 다분히 코스맥스만의 일이 아닌 까닭이다. 코스맥스는 제도 시행 전부터 ‘직원 설명회’를 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미숙한 대처로 발생한 ‘7·4사태’는 대리급 이하 직원들을 분노케 했다.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코스맥스 직원 A 씨는 7·4 사태를 “사원, 대리급의 연봉 삭감을 통해 회사 수익 개선을 도모하려 했다. 임원들의 수작으로 발생한 사원, 대리급의 블라인드 폭주 사태”로 정의를 내렸다. 6월 2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무환경개선 설명회’가 사건의 발단이다. 설명회에서 코스맥스는 “주52시간 근무를 위해 연장 근무를 하려면 ‘팀장 결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A 씨는 “설명회에서 연봉에 연장수당이 포함돼있어 급여가 줄지 않느냐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진행자는 ‘연장수당은 변경 없다’고 했다”고 했는데, 정작“설명회 이후 7월 4일 오후 5시 팀장급에게만 전달된 공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연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화장품산업은 상위 8개사 외에는 대부분 300인 이하 규모여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수당이 사라져 근로자는 임금삭감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사업장들도 추가 고용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성과 급여제나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 부담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