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 52시간 근로, 월급 37만원 감소 예상

주 52시간 근로, 월급 37만원 감소 예상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의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급여 감소 폭 커
화장품산업 300인 이상 사업장 7월 시행, 8개사에 불과...중소사업장은 2년 유예 동안 대책 마련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화장품산업은 상위 8개사 외에는 대부분 300인 이하 규모여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수당이 사라져 근로자는 임금삭감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사업장들도 추가 고용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성과 급여제나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 부담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이고, 이 경우에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토록 했다.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35시간으로 축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5만 7000원(-1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액은 정규직(35만 3000원, 10.5% 감소)보다 비정규직(40만 4000원, 17.3% 감소)이 더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월 급여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7.9%, 30~299인 기업은 12.3%, 5~29인 기업은 12.6% 감소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시간(647만 5000시간)만큼의 유효노동이 줄어들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해 12만 4000~16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2017년 2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사업장 수는 1210개로 종사자 수는 3만 2800여명이었다. 여성이 58.2%이며, 연령층은 30~39세(32.7%), 20~29세(32.0%), 40~49세(21.9%), 50~59세(10.9%) 순이었다. 적용 사업장 1개소에 종사하는 평균 종사자 수는 5.8명이며 30~30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종사자 수는 73.1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621.7명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0.7%(8개사), 30~300인 미만은 15.8%(191개사), 29인 이하 83.5%(1010개 사)이었다. 일자리 증감률을 보면 2017년 하반기 6.4%(20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로 100~300인 미만 사업체 규모에서 고용 증가가 예상되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서울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전망이나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고용 감소가 예상됐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화장품산업 사업장도 2년여의 유예기간 동안 초과 근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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