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21년 화장품 정책으로 ▲맞춤형화장품 산업 성장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 개선 등에 법령 개정, 규제 개선 드라이브를 건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22일 온라인방식으로 열린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겸직 허용, 자격 취득한 해에 법정교육 면제, 전시장 내 팝업 스토어 등에서 영업 가능하도록 신고절차 간소화, 조제관리사 일자리 매칭 플랫폼 개발·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오는 3월, 10월 개정될 예정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 승인,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양도·양수 시 처리기한 60일→15일 이내로 단축 △허위·거짓으로 심사된 기능성화장품의 취소 등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의원 발의) △자외선차단제 심사자료 인정범위에 ISO 시험법 추가 등을 위해 고시
여성청결제의 허위·과대 광고로 80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21일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169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80건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72건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17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 비교 광고, 국내 허가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이 적발됐다. 여성청결제의 경우 △질염‧항염‧질건조‧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77) △병원추천 광고(2) △성생활 도움 광고(1) 등에서 ‘항염증, 항균 작용’, ‘간지러움 완화’, ‘살균효과’ 이유로 단속됐다. 식약처는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서경배 회장은 신년사에서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에서 화장품 산업은 대한민국 대표 수출산업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백신의 개발과 함께 코로나19는 가까운 시일 내 종식에 대비해 힘을 모아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경배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세상의 급격한 변화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으로 전 세계 시장과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에 우리 화장품 산업은 대한민국 대표 수출 산업으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과 함께 코로나19는 가까운 시일 내 종식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 온 우리 화장품 업계는 다 함께 힘을 모아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때때로 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상황을 내일의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올해도 우리 화장품 산업의 건강한 상생과 발전을 위
식약처는 지난 8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등 고시 3종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모발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종류 추가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은 ‘아토피’ 표현 삭제에 따라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복합제 등’, 모발의 색상변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과황산나트륨·과황산칼륨 분말제 등’이 자료제출 생략 성분으로 추가돼 심사 시 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전환됐다. 이밖에 외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 사용 색소의 종류에 라이코펜을 추가하고, 마이카의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개발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베트남에서 화장품 판매하려면 먼저 ‘피부특성은행’ 사이트를 찾아라.” 호치민에서 K-뷰티 전문매장 ‘C#Shop’을 운영 중인 코스앤코비나(COS&CO VINA) 조안나 대표의 조언. 한국과 다른 기후와 피부특성 때문에 훌륭한 품질에도 바이어가 난색을 표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왕래가 많아 바이어 및 현지 소비자들에게 K-뷰티 인지도가 높음에도 판로 확보에 애를 먹는 이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열렸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은 2020년에 조사한 베트남 제품 개발 가이드 및 피부특성과 유전자 분석정보를 오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가별피부특성은행을 운영 중이다.(‘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사업 결과 제공 사이트 ’ https://info.kcii.re.kr/skin/main.asp) 연구원은 닥터제이코스와 소비자 전문조사기관 칸타코리아와 협력해 피부특성 정보를 연구·분석해 평가제품을 개발했고, 현지 소비자 대상 만족도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인 200명을 대상으로 피부측정, 화장품 이용행태 설문조사 및 전장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다. KTR과 서울대 의과대 최무림 교수팀이 피부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아세안은 아세안화장품과학협의체(ACBS)에서 결정한 화장품 지침 부속서의 9개 화장품 성분을 변경 채택한다. 금지성분이 4개 추가되고, 3개 제한 성분 개정 요구, 제한 성분 1개 추가, 방부제 1개 삭제 등이다. 대만은 ’21년 7월 1일부터 77가지 착색제 추가하고 4가지 착색제를 삭제하며, 35가지 착색제를 개정 요건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6월 30일 이전에 수정을 완료해야 한다. 이런 동향을 알 수 있는 곳이 국내 유일의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시스템’이다. 이 원료 통합 정보시스템의 누적 조회수가 12월 현재 1100만건을 돌파했다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이 밝혔다. 원료 통합 정보시스템은 지난 2012년부터 국가별 규제 원료(사용금지·사용제한)와 국내외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원료 관련 정보를 수시로 검색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통합 정보 시스템에는 ▲한국·중국·EU·아세안·뉴질랜드·터키·걸프연합 등 59국가의 화장품 규제 정보(사용금지·사용제한) 2만5천여 건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연구원·미국
우리나라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8일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이번 ICCR의 6번째 정회원국가 가입은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 ▲안전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의 수립·결정 시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 국내 기업에 도움 등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07년에 설립된 ICCR의 회원국은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이다.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 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준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동안 ICCR의 4개 실무그룹에 참여해 ①표준시험법 ②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 ③소비자 소통 ④안전성 평가 등에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ICCR 연례회의에 참석해 가입 노력을 기울여왔다. 회원국이 되면 연례총회, 분기별 규제자 및 산업계 전화회의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윤번에 따라 의장과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ICCR 연례총회를 주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식약처는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