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식품 모방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업계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최근 유통가에서는 식품사와 컬래버레이션, 또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삼킴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경고를 냈다.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협회 등 전문가회의에서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현재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13명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401)’은 화장품법 제15조 ‘영업의 금지’ 조항에 10호로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
오는 6월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사는 정부 방역 수칙 준수로 인해 사전등록 신청자를 선착순 마감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화장품 포장재와 관련 산·학·연·시민단체에서 발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사)부산화장품산업협회(회장 정수복)는 지난 20일 ㈜한국비건인증원(원장 황영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지역 화장품기업의 비건 화장품 관련 교육, 비건인증 서비스 지원 등이 활발해지게 됐다. 정수복 회장은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부산지역 화장품기업의 비건 인증 및 마케팅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비건화장품 개발 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식물성 원재료 사용 제품의 비건 인증 ▲동물보호 등 윤리적 소비 지향 등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오는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 감시단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시민 200명을 선발해, 식품팀-의약품팀-화장품·의료기기팀의 3개 분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우수 활동자는 연말에 포상한다. 주요 역할은 ▲온라인상 유행제품 모니터링 ▲기획감시 테마 발굴 ▲분야별 키워드에 따른 부당광고 모니터링 ▲개인 SNS를 통한 온라인 식의약 안전정책 홍보 등이다. 지원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활동 범위 확대를 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14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1년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에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판매업자가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때 조제관리사를 취득한 해의 최초 교육은 면제한다. 이밖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10일로 단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부산화장품산업협회(회장 정수복)는 1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홍진환)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수복 회장과 홍진환 청장은 지역 화장품기업의 애로사항과 지방식약청 업무 등에서 상호 이해를 구하고, 향후 보조를 맞춰 부산지역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통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장급·과장급 인사를 5월 10일부로 단행했다. □ 국장급 승진(21.5.10.자) 식품소비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우영택 (전, 대변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용재 (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보건연구관 윤혜정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 국장급 전보(21.5.10.자) 의약품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석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장급 전보(21.5.10.자) 처장비서관 서기관 기용기 (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대변인 부이사관 강백원 (전,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최대원 (전,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 과장급 전보(21.5.12.자)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서기관 박남수 (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오규섭 (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기술서기관 김상현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보건연구관 전대훈 (전, 광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발한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법(KeraSkinTM, Skin Irritation Test)이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국외 인체피부모델에 의존해야 했던 피부자극 시험에 국내 개발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비임상시험기관 및 기업 등에서 피부자극 시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21.4.20.∼4.23.) 열린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orking Group of National Coordinators of the Test Guidelines Programme, WNT)는 회원국간 화학물질 평가자료 상호인정을 위해 운영하는 회의로 시험가이드라인 및 가이던스 제·개정,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관리한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한다.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은 인체 표피 조직에서 유래된 피부각질세포로 만든 3차원적 피부모델(3D reconstructed human skin epidermis)로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 및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