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형직위 임용【‘22.8.16.자】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유현정 □ 전보【‘22.8.17.자】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유미(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재용(전, 식품소비안전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대진(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소비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성도(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상배(전, 기획조정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승용(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약처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활동에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 개선 23건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과제 선정은 의약과 식품으로 나눠 지난 7월 2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대토론회에서 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화장품 관련 규제 과제로는 ①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23.12 폐지) ②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23.12 개정) ③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23. 12 시행규칙 개정) 등이 선정,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는 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9일자로 권오상(54)식품안전정책국장을 신임 차장에 승진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국무총리실 정책분석총괄과장, 정책평가관리과장, 안전환경정책과장을 거쳐 2013년 식약처로 자리를 옮겼다.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정책과장, 사이버조사단장, 식품소비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 승진(’22.8.9.자)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 오 상(전, 식품안전정책국장)
식약처는 5일 ‘염모제 75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 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사용제한 원료(보존제·자외선차단제·염모제 등)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20년 자외선차단성분 30종 △ ’21년 보존제 성분 59종 등의 위해평가가 실시됐다. 올해는 염모제 성분 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22-’23)라는 과제명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중 5종 성분(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o-아미노페놀은 현재 산화염모제에 3.0%로 제한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성분이다. 이 성분은 모다모다가 “유럽에서 유전독성 때문에 금지됐지만 국내는 1%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식약처의 1,2,4-THB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항의 시 거론된 성분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5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2022년 화장품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8월 중 참여기업 신청을 받아 15개사를 심사 및 선정하며, 오는 9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기업당 3개 이하 제품으로 된 홍보 영상 1편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이미지성 영상(제품 중심의 홍보 영상) △모션그래픽 활용 영상(기존 제품 이미지 영상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제품 사용법 영상(제품 특유의 사용방법을 통해 화장품 기능 극대화 등 정보) △제품 리뷰 및 테스트 영상(소비자에게 실제 제품 사용의 장점을 부각) 중 기업에서 원하는 타입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식약처 등록된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및 제조기업이면 된다. 신청 기업이 △창업 1년 미만의 뷰티 스타트업 기업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 △K-뷰티 체험 홍보관 전시 기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 화장품 예비 창업자 과정 수강 기업의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참여기업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 및 인터뷰 평가로 진행되며, 기업의 많은 참여를
하와이에서 산호초에 백화현상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된 ‘옥시벤존’ 함유 자외선차단제를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이 발견됐다. 27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인 ‘옥시벤존’을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을 발견하고 분해하는 기작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옥시벤존(벤조페논-3)은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벤젠 계열의 유기화합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와이에서는 2021년 1월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옥시벤존은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해 빛을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UV차단제, 헤어스프레이, 가구 마감재, 플라스틱의 변색방지제 등 빛 차단에 쓰이는 다양한 생활용품 제조에 사용된다.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때 피부자극 및 눈 손상을 일으키는 인체 위험성 논란이 존재하지만 저농도(국내 기준 5% 미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없어 자외선차단제 등에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이다. 다만 세계자연기금(WWF) 등 일부 협회 및 학계에서는 옥시벤존을 내분비장애물질로 보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중앙대 생명과학과 전체옥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인공화합물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통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8월에 실시 예정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먼저 8월 12일 ‘미국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에 대한 웨비나’를 실시한다. 대상은 미국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며, 온라인 플랫폼(웨비나)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등록 링크 https://forms.gle/CNAUgJ3knN3h5VVL9) 신청기간은 8월 9일까지이며, 사전등록자에게 URL 링크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OTC Drug란 자외선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제한제, Astringent 효과가 있는 Skin Protectant(Salicylic acid가 들어간 제품) 등을 말한다. 강의 내용은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이란? △사용자 수수료율 부과 대상 및 수수료 금액 △자주하는 질문 △실시간 질의응답 등이다. 또한 오는 8월 31일 ‘말레이시아 화장품 인허가 절차 및 시장현황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등록 링크 https://forms.gle/S2VMaJ2M1igVVqrPA) 신청기간은 8월 26일까지다. 강의 내용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제도 개요 △화장품 인허가 절
최근 일부 언론에 게재된 1,2,4-THB 관련 기사에 대해 식약처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검증위를 통한 위해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즉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26일 식약처는 전자신문 보도(7.25자) “이해신 KAIST 교수, ‘모다모다 안정성 미국서 인정...불필요한 오해 풀리길” 기사에 대해, 미국 FDA에 문의한 결과 “염모제 성분인 1,2,4-THB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받았으며, 1,2,4-THB 안전성 자료 제공 요청에 즉각 답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정회원으로, 이 협의체의 운영 목표 중 하나인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기사 내용 중 ①“모다모다 안정성 미국서 인정…” → 미국 FDA 확인 결과 1,2,4-THB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한 사실이 없다 ②미국 코스모프로프 시상식에서 헤어분야 1위 선정이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 → 홈페이지 게재 수상기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