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대체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바이오 리파이너리(Bio-Refinery)'다. 이는 미생물과 같은 바이오매스 원료에 생물공학적 또는 화학적 기술을 적용해 화학원료·연료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기존 석유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미생물을 활용한 화학물질 생산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이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화학물질 합성지도를 개발·완성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화학물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바이오 및 화학 반응들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해 생명공학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지도 형태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관련 논문은 1월 15일 네이처 카탈리시스(Nature Catalysis)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논문명 : A comprehensive metabolic map for production of bio-based chemicals 저자 정보 : 이상엽(한국과학기술원,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김현욱(한국과학기술원, 제2저자),
이주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FTA 국제통상 및 나고야의정서)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前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前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국제법) “작정하고 나선 개도국의 공격은 거침이 없었다. 강대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양측의 논쟁에 접점이 존재할 리 없다. 오로지 서로의 이익만을 위한 공방이 오갈 뿐이었다. 나고야의정서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디지털서열정보(DSI)’가 격전의 불씨를 댕겼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9일까지 장장 2주에 걸쳐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현장은 자원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번 총회는 제3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및 제9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 회의가 동시에 열렸고 정부대표단, 과학자, 법학자,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NGO 등 거의 4,000여 명이 모여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모든 회의를 통틀어 무엇보다 화제가 됐던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론은 새벽에도 멈추지 않았다.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가능한 제주산 생물소재 관련 정보가 추가 수록된 ‘제주 천연화장품 원료자료집(2호)’이 발간됐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생물종다양서연구소가 편찬한 이 자료집은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등재된 전 세계 화장품 원료 중 제주산 생물소재에 대한 화장품 원료가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는 지난해 2월 발간된 1호 자료집에 이어 20여 종의 제주산 생물자원 정보가 추가됐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학명과 화장품 원료 명칭(INCI name,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 name)의 학명이 다른 경우 ‘이명(Synonym)’을 별도로 표시했다”며 “이전 자료집보다 정확한 정보를 소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이 자료집에는 생물자원 국명과 학명, 화장품 원료 명칭(INCI name), 원료번호(Monograph ID), 분류(Chemical class), 기능(Reported function), 기원(Ingredient source), 이용부위(Part) 및 상표명(Trade name 또는 Trade name mixtur
토니모리의 M&A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1월 29일 토니모리가 인수한 자회사 에이투젠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특허 등록을 20일 마쳤다. 토니모리는 이번 특허를 기반으로 더마 화장품 및 식품, 의약품 등 ‘차세대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에이투젠은 김치에서 유래된 유산균을 이용해 세균성 질염과 칸디다성 질염에 대한 항균 효능을 확인하고 올해 3월 특허 출원을 마친 바 있다. 에이투젠 관계자는 “전 세계 약 75% 가량의 여성이 염증을 동반하는 질염을 겪고 있다. 감염성 질염의 경우 재발률이 50% 이상”이라며 “이 중 면역력 감소, 정상세균총(正常細菌叢)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칸디다성 질염은 대다수 여성이 높은 확률로 질환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토니모리 측은 에이투젠이 발견한 칸디다성 질염에 항균 효능을 가진 유산균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에이투젠에서 특허 등록한 균주들은 대장균, 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균, 슈도모나스 등의 균류와 칸디다성 질염을 일으키는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에 대한 ‘항진균력’이 특별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에
‘옥수수 껍질로부터 항산화 효능 및 피부염증 완화효과를 가지는 고기능성 소재’가 국내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피부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폐자원으로 여겨지던 소재를 재활용함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은 ‘옥수수 껍질을 이용해 아토피 및 피부진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는 화장품 소재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화장품 소재는 농기평이 바이오스펙트럼 연구팀에 농식품 R&D를 지원해 탄생했다.농기평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5년 사이 약 1.5배(2008년 896명 →2012년 1367명) 정도 증가했다. 또 유아는 물론 성인까지 나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반면 현재까지 개발된 아토피 화장품 및 의약품은 피부질환 증상 호전을 위해 대부분 스테로이드성 약물이 포함됐었다. 이 소재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천연물 유래 피부진정 소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 특히 중국의 경우 피부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천연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25% 이상의 성장률 보이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수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유전자원 제공국의 현지 상황을 우리 기업이 사전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칫 분쟁에 휘말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Case Ⅰ] 국내법 지킨 몬산토 향한 인도 정부의 고소 GMO(유전자변형) 관련 세계 최고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와 ‘마히코’가 함께 고소당했다. 마히코는 몬산토의 인도 자회사다. 몬산토 및 마히코가 나고야의정서에 입각한 유전자원 관련 자국법을 정확히 준수했음에도 인도 정부가 소송을 단행했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이익 추구 '만행'이 국내 기업의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유전자원 제공국의 여론을 파악 못한 채 GMO 개발에 뛰어든 다국적 기업의 실수가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2010년 마히코는 인도의 학술연구소와 공동으로 6종류의 현지 재래종 가지를 활용해 ‘BT 가지’를 개발했다. 양측의 협업으로 성공한 ‘BT 가지’가 인도에서 개발된 최초의 GMO 식용작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인도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반감이 컸던 상황. GMO 작물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인도환경지원단체(EGS)는 “몬산토와 마히코가 생물다양성협약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익공유를 상호합의(MAT)하고 사전통보승인(PIC)을 받고 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국제인증(IRCC)을 획득해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나고야의정서의 올바른 대처법이다.” 10월 29일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인식제고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국내 산업계 대응방향’을 주제로 6명 중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이주하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대처를 위한 기업의 행동으로 ①국내법(유전자원법) 준수 ②제공국의 국내법 직접 확인 ③이익 상호합의(MAT) 계약조건 조율 ④법적·윤리적 대응이 ‘키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8년간 나고야의정서를 분석해온 베테랑이다. ◇ 자국법에 특허획득 ‘유전자원’ 제정은전 세계서 대한민국 유일 이 연구원은 이날 기업이 주체로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직접 접근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과‘시행령’이 나고야의정서 가입과 동시에 발효됐다. 먼저 유전자원법 내용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직언이다. 국내 유전자원법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3조(적용범위)다. 유전자원 특허와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개도국의 유전자원 이익공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유전자원이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이다.” 8년간 나고야의정서 업무를 맡아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책임연구원의 관점이다. 올해 8월, 1년간의 유예 끝에 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다. 반면 업계는 당황스럽다. 도대체 기업에서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해서다. 나고야의정서의 메커니즘은 △유전자원 접근은 ‘제공국의 법령’을 따른다 △제공자와 이익공유 등의 규정을 포함한 ‘상호합의(MAT)’를 체결한다 △정부에 ‘사전신청’하고 ‘허가’를 받는다(PIC) △유전자원을 이용국에 이전한다 △MAT에 기초해 ‘이익공유’를 실시한다 등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나고야의정서가 명시한 유전자원은? ‘동물’, ‘식물’, ‘미생물’이 해당된다. 또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활용해 이익이 나면 이것도 대상에 속한다. 사실 전문가들은 미생물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나고야의정서의 맹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산지가 외국이어도 잘만 다듬으면 미생물은 얼마든지 우리 유전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치중된 ‘파생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