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온라인쇼핑에 변화를 준 요인은 ①전년 동월의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②코로나19 장기화 및 설 명절 영향 ③백신 접종 확대로 외부활동 증가 등이다. ➊은 여행 및 교통서비스 ➋ 음·식료품 ➌ 의복 등에서 크게 작용했다. 화장품은 세 가지 요인의 어떤 영향을 받지 못하고 20.5%나 감소하면서 소비재 중 꼴찌로 추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2244억원이나 매출이 떨어졌다. ’21년 7월 이후 7개월째 마이너스 매출로 불황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3일 발표된 ’2022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서 화장품은 8698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매출이 8천억원 대로 추락한 것은 2019년 2월(8630억원) 이후 35개월만이다. 화장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코로나19 이전 2018년 수준으로 추락,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 현재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3월 중 ’최대 35만명‘을 제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방역패스 폐지와 ’거리두기 완화‘ 등의 조치를 이르면 4일 발표할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08%로 계절 독감(0.05~0.1%)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근거와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과 ㈜엔에스쇼핑(대표 조항목)은 서울 명동의 ‘뷰티플레이’에서 지난 2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협의 내용으로 중소 화장품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홍보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연구원은 ‘뷰티 플레이’의 전시 공간을 통해 제품 홍보를 하고 있는데, NS홈쇼핑이 판촉 홍보 및 영상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통해 K-뷰티 활성화와 중소기업 판매채널 확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3월부터 ‘뷰티플레이’에 입점한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선별하여 TV와 모바일 앱 등 NS홈쇼핑 판매채널에 입점시킨다. NS홈쇼핑은 콘텐츠 제작 지원과 TV홈쇼핑의 이원 생중계 및 라이브커머스 진행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홍보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뷰티플레이’ 매장에 NS홈쇼핑 중소 화장품 협력사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우수 중소 화장품의 오프라인 체험 기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원 이재란 원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K-뷰티 홍보플랫폼인 ‘뷰티플레이’를 기반으로 중소 화장품 기업 홍보와 판매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업계 필요성을 반영한 중소 화장품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계획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 7286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의 경우 5373건(‘20년) → 1913건(’21년)으로 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여부를 2021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4일 식약처는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2년간 15만 53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식품 5만6502건, 의약품 5만3663건, 의료기기 1만1663건, 건기식 8610건, 마약류 9673건, 의약외품 7980건, 화장품 7286건이었다.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었다. 유통경로별로는 해외직구 11만3106건(720.8%), 국내제품 3만8055건(24.5%), 정식수입 4216건(2.7%) 순이다. 판매플랫폼별로는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일반쇼핑몰 5만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 등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하였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화장품업계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10조여 원을 잃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로 매출 감소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21년 온라인쇼핑에서 거래되는 소비재 23개의 상품·서비스 가운데 유독 화장품만 1.8% 감소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관련기사 ‘21년 화장품 온라인 매출 –1.8%...소비재 중 유일하게 감소 (cncnews.co.kr) 팬데믹 상황이라지만 정작 마케팅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실제 화장품은 코로나 이전인 ‘19년까지 20%대 증가세였고, 기자가 문의 또는 자료를 제공한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사의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통계청의 ’21년 온라인쇼핑 동향‘은 화장품만 역성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외면한 마케팅 실종’을 드러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화장품의 온라인 마케팅 실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지현 화장품비평가는 “화장품 업계는 화학성분 비방, 케미포비아 등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고 공포를 자극해 반사이익으로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을 벌여왔다. 덕분에 큰 성장을 한 기업도 있었고 이를 여러 기업이 따라함으로써 화장품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은 물론 해외역직구도 ’불황‘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에서 유독 화장품만 심각한 불경기를 겪고 있어, 관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타격이 크다. 오프라인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 온라인도 역성장하며 화장품 업종의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화장품은 12조 20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6개월째 감소세다. 이로써 ’21년 화장품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 2070억원(-1.8%)으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문제는 전체 상품·서비스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품목은 화장품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첫 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매출 하락을 겪었던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기저효과로, 의복은 백신접종률 상승으로 인한 외부활동 확대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3.8% 12.6% 각각 증가했다. 의복(12.6%) 가방(20.9%) 스포츠·레저용품(18.1%) 등도 작년에 비해 두 자릿수 성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가전·주방가전(25.8%)은 판매 증가, 음식 배달서비스(48.2%) 등은 큰 폭 증가했다. 2차 백신 접종률이 85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1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법 집행 사례인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위반행위 예방 가이드라인이다.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효과(tipping effect),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등이 있지만 보다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소개했다. 심사지침은 ‘20년 5월부터 민관합동TF를 통해 회의 및 전문가 연구용역, 해외 경쟁당국 논의 동향, 국제회의 및 세미나 결과 등을 참고해 작성됐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행위로 ①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자사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이용 방해) ②최혜 대우 요구(자사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③자사 우대(
10일 대한상의는 1분기 소매유통업계의 경기전망지수(RBSI)가 96으로 조사돼, 2분기 연속 기준치(100) 아래로 소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거리두기가 재개되면서 소매경기가 냉랭해졌다는 의미다.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온라인쇼핑(107)만 6분기 연속 기준치를 넘겼다. [‘97’(20.3Q) → ‘108’(20.4Q) → ‘114’(21.1Q) → ‘114’(21.2Q) → ‘115’(21.3Q)‘ → ’110’(21.4Q) → ‘107’(22.1Q)] 대면 채널에서는 백화점(102)만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었고 대형마트(88) 편의점(85) 슈퍼마켓(82)은 모두 기준치보다 하회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장보기, 모바일 선물하기, 라이브커머스, 구독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모델이 빠르게 확산됐다“면서 ”대형 오프라인유통기업의 온라인기업 인수, 전략적 제휴, 기존 온라인채널 강화 등이 온라인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백화점(102)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대비 4포인트 높았다. 코로나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 하락 어려움을 겪는 화장품판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공급ㆍ판매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품목, 비중, 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 부여 ▲가맹본부의 성실협의 의무 규정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폐점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토록 하는 조항 마련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지원 노력에 대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화장품의 경우 ①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조항 신설 ②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