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우라늄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되면 안된다. 3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장품을 포함시킨 ‘생할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을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는 가공제품에는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기타(완구,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 등이다. 거의 일상제품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즉 “인체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등이다. 화장품 외에 쌍꺼플용 테이프 및 가속눈썹(인조속눈썹), 티슈, 물티슈, 화장지, 세척제, 칫솔, 치약, 구중청량제 등이 모두
시판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HICC가 4개 제품에서 검출됐다고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바디미스트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이다. 우리나라와 유럽은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 EU는 이중 3종(아트라놀, 클로로 아트라놀, HIVCC)을 사용금지(‘19년 8월 시행)했고, 식약처는 사용금지를 행정예고(’18년 10월)한 상태다. 3종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HICC가 검출된 제품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커’,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이다. 검출량은 이니스프리-비욘드-해피바스-에뛰드하우스 순으로 많았다. LG생활건강이 1개, 아모레퍼시픽이 3개로 모두 대기업 제품들이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용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
최근 대한화장품협회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깔끔하게 정돈되면서 소비자에게도 유익한 코너가 새롭게 등장했다.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 ▲화장품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성분사전 등이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게 ‘성분사전’이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 구축한 화장품 성분 관련한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이기 때문. 공신력과 업계의 연구결과 축적, 국제원료집등재 소재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화장품의 올바른 정보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화협의 성분사전을 업계 통일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업계는 화장품 어플인 ‘화해’의 일방적 EWG 성분 등급제로 화장품 개발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WG 유해도 점수는 미국환경단체가 임의로 독성정보, 발암물질정보, 위험물질정보 등을 끌어와서 화장품 성분에 고스란히 대입한 것이지,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EWG 7점 ‘로레알 에센스’의 진실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020) 그럼에도 일부
식약처는 29일 헤나방 피해와 관련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첫째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만일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둘째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과 섞어 쓰지 말 것, 셋째 정해진 사용(방치) 시간을 지킬 것, 넷째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 시 사용 중단하고 피부과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을 확인하고 과거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으면 사용해선 안된다.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 이상 반응 경험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 패치테스는 염모제의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종 등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 반응을 체크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세정용 화장품에 이용되는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 성분에 대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1일 내놨다. 실리콘 오일의 일종인 사이클로실록세인이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잔류하거나 생물체 내 높은 농도로 축적될 수 있다어 사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은 2020년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우려해 ‘Wash-Off(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 사이클로실록세인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함량을 중량대비 0.1% 미만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며 “국내 20개 세정용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에서 D5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이란 실리콘 종류 중 하나로 사이클로메치콘(Cyclomethicone)의 다른 이름이다. 정전기방지제, 연화제, 보습제, 용제, 점도조절제, 모발컨디셔닝제 등을 목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D4와 D5가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및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 물질로 평가했다. 또 D4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를 중심의 거짓·과장 광고 조사 범위를 뷰티 인플루언서까지 확대한다. 5일 공정위는 화장품, 다이어트 및 소형가전 제품 등을 중심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사업자들은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에게 제품 사용 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셜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현재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광고가 늘고 있어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며 “이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
국내 천연비누의 천연성분 함량이 해외 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말부터 천연비누는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이며,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에 판매 중인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원의 성분 및 함량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으며,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천연비누라고 광고하면서 정작 천연비누 요건은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 기준이 없다. 현재는 공산품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에 달했으며, ‘주의사항’ 미표시도 18개였다. 즉 기본 제품표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즉, 건기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급증한 것.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4820억원에서 2017년 2조2374억원으로 5년간 51% 성장했다. 건기식으로 허가된 제품 수는 1만5125개다. 최근 5년(2013년~2018년 6월)간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원 신고센터에 건기식으로 인한 가려움,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사례를 알린 건수는 2013년 139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501건이 접수됐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사례가 가장 많이 신고된 제품은 비타민과 같은 영양보충제품으로 5년간 966건을 기록했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801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318건, DHA/EPA함유유지제품(오메가3) 309건, 홍삼제품 224건 순이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건수 윤종필 의원실은 건기식 시장의 성장세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