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기가 다가오며 소비자들은 바디미스트 사용 시 착향료의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한다. 3월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바디용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소비자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디미스트는 몸에 분사하여 향과 함께 수분을 공급해주는 화장품. 일반적으로 향수에 비해 향 지속력은 약하지만 청량감을 주고 끈적임이 없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향수 중 가장 낮은 함량(3~5%)의 향원액을 함유하며 지속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아 통상 샤워 후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바디미스트와 샤워코롱이란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
또 향수와 달리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바디미스트는 피부·호흡기를 통한 직접적인 노출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이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바디미스트를 뿌린 후 △전신의 피부발진 발생 △피부손상 △눈에 들어가 안구손상 등이다. 이미 EU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중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을 2019년 8월부터 사용금지하는 법안을 고시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년 10월)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는 화장품 착향제 중 피부에 발진 또는 감작 등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을 지정하고 있다. HICC는 주요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접촉성 피부염을 발생시키며,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참나무이끼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향수나 로션 등에 많이 사용된다. 향수의 알레르기 지표성분(marker)으로 사용되는데 아트라놀보다 클로로아트라놀이 더 강한 알레르기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는 향료의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26종을 세제류 제품에 0.01% 이상 사용시 해당성분의 명칭과 기능(‘착향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Rinse-off)에 0.01% 이상, 피부에 바르는(Leave-on) 제품에 0.001% 이상의 착향제가 함유되어 있을 때 각 성분명을 표시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위의 3종 함유 화장품이 2019년 8월 23일부터 판매금지 되며, 2021년 8월 23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이 금지 예정돼 있다.
아세안화장품위원회(ASEAN Cosmetic Committee)에서도 2019년 8월 23일 신규 생산되는 화장품, 2021년 8월 23일부터는 기존 유통 화장품에 각각 3종의 착향제 금지를 적용한다. 미국, 캐나다도 착향제를 향료(Fragrance, Parfume, Flavor 등)로 표시하며 착향제 각 성분명을 나열하여 기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 조사에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중 HICC 검출 제품으로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4종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제품에만 ‘눈, 코, 입을 향해 직접 분사하지 말 것’,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등 사용상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었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되어 있다. 에어로졸 제품(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 등)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등을 표시해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
한국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주의하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 표시를 액체분사용(스프레이) 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