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분기 현재 보건제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종사자 수는 17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화장품제조업(20423) 1.9%, 제약 3%, 의료기기 3.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화장품제조업(20423) 종사자 수는 3만7천명이며, 이중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5.5% 증가해, 중소 제조업이 고용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는 화장품산업 325개였으며, 제약 497개, 의료기기 423개 등이었다. 화장품산업 사업장 수는 1543(‘19.3Q) → 1615('20.3Q) → 1700('21.3Q) → 1759('22.3Q) → 1820('23.3Q) 추이를 보이며 꾸준한 증가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3/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총 104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해, 전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2.5%)보다 1.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15일 LG생활건강을 방문, 염모제의 자동혼합기 현황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염모제 자동혼합기기는 소비자의 기호, 모발 색상 등에 맞게 염모제를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로 최대 3만가지 색상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식의약 규제혁신 43번 과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혼합 자동화된 기기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색상의 염모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능성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업계는 화장품+디지털기기로 다양한 컬러 조합이 가능한 염색 서비스를 하기 위해 자동혼합기기를 도입해 사용하려면 색상별로 기능성 심사(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는 제품별 한 가지 색상으로 △ 용법·용량 △ 효능·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 “자동혼합기기를 활용한 신기술 도입과 식약처의 규제지원으로 다양한 염모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에 대해 자진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모다모다의 염색샴푸에 포함된 1,2,4-THB의 추가 안전성 검증 결과 “유전독성 배제할 수 없고 인체 노출 안전기준 설정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작년 2월 식약처가1,2,4-THB를 ‘사용금지 성분’으로 확정한 데 반발한 모다모다에 대한 판매금지가 즉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1,2,4-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추가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원회는 법률, 언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했으며 공동위원장으로 정진호(덕성여대 석좌교수),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가 참여했다. 검증위원회는 식약처와 관련 기업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여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전문적,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 8차례의 본회의와 2차례의 분과회의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이 12월 1일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 평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16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7년 3월 이후 6년만이며, 현재 위해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EU 수준에 맞춰 체계와 용어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❶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를 추가하고, ❷ 독성기준값(PODsys) 선정 방법,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❸ 독성자료 수집 방법 현행화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구축한 CSRS 시스템은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다빈도 원료 5900여 종을 파악해 ‘22년 100종(비천연, 천연)의 안전성 정보조사 수행을 완료했다. ’23년에는 300여 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조사는 CIR/SCCS 보고서를 주
염모제 9종 가운데 7종은 사용금지, 2종은 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가 부여되고,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수록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염모제 7종에 대해선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 또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를 강화했다.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은 제조, 수입할 수 없다. 기 제조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의 순차적 위해평가(‘22~’23)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5종을 지정한 바 있다.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
화장품 추출물 원료의 함량 기재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해야 한다. 11월 24일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하고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하였다. 추출물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추출물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로 단속 대상이 된다. 즉 녹차추출물 1%+희석용매 98%+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 → ‘녹차추출물 1%’로 기재 가능하다. 그런데 녹차추출물 1%+희석용매 98%+보존제 1%인 화장품 → ‘녹차추출물 99% 함유 화장품‘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추출물 함량에 대한 근거자료는 ① (원료) 추출물과 희석용매 등을 분리하여 작성한 원료의 조성정보, ② (완제품)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 식약처는 추출물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기업의 양수 양도시 행정제재 처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제안자는 대표발의의원으로 안병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영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함께 승계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하고 있다. 이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 제26조의2제2항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은 20일 일본 화장품시장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한 K-뷰티의 현지 판매점 ㈜스킨가든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도쿄에서 열린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참가와 맞물려 이뤄졌다. 포럼에서는 일본 규제당국의 일본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일본 유통전문가의 최근 일본 화장품시장 동향, 시장 진출 성공사례, 전략 등이 발표됐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본 도쿄 화장품 팝업 부스 운영사업과 연계한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도쿄 베르사르 간다에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국산 화장품의 일본 시장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는 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코트라, MBN, 대한화장품협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마녀공장, ㈜코스메랩(스킨가든), 대봉엘에스,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이다. 이어 오유경 처장은 일본 도쿄 신주쿠의 일본 최대 규모의 한류 편집숍 ㈜스킨가든을 방문했다. 코스메랩 재팬이 2011년 설립한 ㈜스킨가든은 K-뷰티의 소매 및 도매, 액세서리, 캐릭터, Hot Item을 판매하는 일본 1020세대의 핫 플레이스다. 코스메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