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위생용품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1일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에 위생용품을 추가, 확대함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시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종이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정신청서 제출시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밖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의료기기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항목을 개정한다. 이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고시(‘23.5.12, 시행 ‘23.11.13)에 따라 의료기기의 위해도 및 제조공정을 고려한 품목군 확대(26개 → 64개)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