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브랜드의 수분크림을 비교한 결과 안전성은 모두 합격, 보습력은 제품별 차이가 있으며, 10㎖ 당 가격은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의 품질정보를 소비자 설문을 통해 비교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10개 브랜드는 ①닥터자르트(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모이스처 크림) ②더페이스샵(더테라피 로얄 메이드 수분 블렌딩 크림) ③마몽드(플로랄 하이드로 크림) ④미샤(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⑤비오템(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⑥빌리프(더 트루 크림 아쿠아 밤) ⑦아이오페(히아루로닉 크림) ⑧이니스프리(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⑨키엘(울트라 훼이셜 크림) ⑩CNP(듀얼-밸런스 워터락 모이스트 크림) 등이다. 20-50대 여성 30명 대상 전박(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분) 안쪽의 수분 함유량 측정 결과를 보면 ▲30분 후 보습력은 전 제품 모두 우수(★★)였다. ▲4시간 후 보습력은 더페이스샵, 미샤, 비오템, 아이오페, 키엘 등 5개사가 매우 우수(★★★), 2개사가 상대적으로 우수(★★) 양호(★) 2개사 등이었다. 사용감(얼굴에 직접 바른 후 평가)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일본에서 제조된 화장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즉각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복선량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환경부는 23일 사용제한물질을 사용한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등을 내렸다. 이들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제조사인 (주)피에이치사가 5개 품목 모두 o-아니시딘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사인 에스제이상사는 3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제조사인 (주)제이투는 5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용 염료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된다. o-아니시딘(o-Anisidine)은 빨간색을 띠는 노란색 유성 액체로서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점막, 눈, 피부로 흡수되어 자극, 알레르기 반응, 구역·구토 등 전신 영향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가 정한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16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 벤질알코올 등 25개 성분이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포함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사용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주의르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정부가 종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의 성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카드뉴스-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 거 알아?’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제작, 배포했다.(https://kcia.or.kr/pedia)
스포츠/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식약처는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판매사이트 4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방통위에 의뢰,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적발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동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스킨알엑스 ▲(주)엘립 ▲바록스(주) ▲리베스트에이피(AP) ▲(주)지티지웰니스 ▲(주)미르존몰약연구소 등 7곳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청결·미화가 아닌 물품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적발된 사이트에서는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피로감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을 표기, 광고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부상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모두 소비자가 의약품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업체 7곳에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중 화장품사는 엘오케이(유),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주)엘지생활건강, (주)아모레퍼시픽 등 4개사다. LOK는 ‘랑콤’, ‘입생로랑’ 등 브랜드 게시물 1130건을 게재하고 인플루언서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했다. LVMH는 ‘겔랑’, ‘디올’ 브랜드 게시물 949건, 8500만원을 지급했다. LG생활건강은 ‘숨37’, ‘비욘드’, ‘오휘’ 등 브랜드 337건 게재, 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등 게시물 660건을 게재하고 3억 1800만원을 지급했다. LOK, LVMH, LG생활건강은 과징금 각 5200만원을, 아모레퍼시픽은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7개사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도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LVMH,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
봄철 건조기가 다가오며 소비자들은 바디미스트 사용 시 착향료의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해야 한다. 3월 11일 한국소비자원은 ‘바디용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소비자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디미스트는 몸에 분사하여 향과 함께 수분을 공급해주는 화장품. 일반적으로 향수에 비해 향 지속력은 약하지만 청량감을 주고 끈적임이 없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향수 중 가장 낮은 함량(3~5%)의 향원액을 함유하며 지속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아 통상 샤워 후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바디미스트와 샤워코롱이란 용어가 함께 사용된다. 또 향수와 달리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바디미스트는 피부·호흡기를 통한 직접적인 노출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이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바디미스트를 뿌린 후 △전신의 피부발진 발생 △피부손상 △눈에 들어가 안구손상 등이다. 이미 EU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중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을 2019년 8월부터 사용금지하는 법안을 고시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사용금지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