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화장품 등 137개 제품의 국내 유통 및 판매를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에서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모니터링 결과 판매 차단한 제품의 23.7%인 31개가 재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판매차단 조치했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72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국 제조 제품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2개로 뒤를 이었다. 원산지 확인 어려운 제품은 65개였다. 이 가운데 화장품은 9개였으며, 문신잉크 2개, LED마스크 1개 등이었다. 대부분 유해물질을 함유, 세균 검출 등으로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판매차단 됐던 제품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
속눈썹펌제의 ▲화장품 분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안전기준 규정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속눈썹펌제는 속눈썹 모(毛)에 펌제를 발라 모(毛) 조직에 변화를 주어 웨이브를 만드는 제품으로 속눈썹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이때 펌제에서 환원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그 염류 성분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ㆍ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된다. 나트륨ㆍ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ㆍ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이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형·두발염색형·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접촉 시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보건·위생용품 불만이 전월 대비 115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외여행 395.8%,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9.4%, 외식 43.8%, 호텔·펜션 42.7% 등 모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가 많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0년 1월의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국외여행이 3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섬유 3114건, 정수기 대여(렌드) 1717건 순이었다. 보건·위생용품은 54건(‘19. 12)→677건(’20. 1)로 폭증했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마스크 배송 지연 및 구매 취소 등으로 인한 불만이 발생한 때문이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반영한 결과다. 또 국외여행 736건(‘19. 12)→3649건(’20. 1)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734건(‘19. 12)→1170건(’20. 1) 외식 322(‘19. 12)→463건(’20. 1) 호텔·펜션 등 412건(‘19. 12)→588건(’20. 1) 등도 불만 접수가 크게 늘었다. 모
국내 10개 브랜드의 수분크림을 비교한 결과 안전성은 모두 합격, 보습력은 제품별 차이가 있으며, 10㎖ 당 가격은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의 품질정보를 소비자 설문을 통해 비교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10개 브랜드는 ①닥터자르트(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모이스처 크림) ②더페이스샵(더테라피 로얄 메이드 수분 블렌딩 크림) ③마몽드(플로랄 하이드로 크림) ④미샤(수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⑤비오템(아쿠아수르스 수분 크림) ⑥빌리프(더 트루 크림 아쿠아 밤) ⑦아이오페(히아루로닉 크림) ⑧이니스프리(아티초크 레이어링 인텐스 크림) ⑨키엘(울트라 훼이셜 크림) ⑩CNP(듀얼-밸런스 워터락 모이스트 크림) 등이다. 20-50대 여성 30명 대상 전박(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분) 안쪽의 수분 함유량 측정 결과를 보면 ▲30분 후 보습력은 전 제품 모두 우수(★★)였다. ▲4시간 후 보습력은 더페이스샵, 미샤, 비오템, 아이오페, 키엘 등 5개사가 매우 우수(★★★), 2개사가 상대적으로 우수(★★) 양호(★) 2개사 등이었다. 사용감(얼굴에 직접 바른 후 평가)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일본에서 제조된 화장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즉각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복선량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환경부는 23일 사용제한물질을 사용한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등을 내렸다. 이들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제조사인 (주)피에이치사가 5개 품목 모두 o-아니시딘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사인 에스제이상사는 3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제조사인 (주)제이투는 5개 품목에서 니켈이 검출돼 판매금지, 회수명령, 제조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용 염료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된다. o-아니시딘(o-Anisidine)은 빨간색을 띠는 노란색 유성 액체로서 공기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점막, 눈, 피부로 흡수되어 자극, 알레르기 반응, 구역·구토 등 전신 영향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향료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가 정한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된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16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 벤질알코올 등 25개 성분이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 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포함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사용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주의르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정부가 종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의 성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카드뉴스-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 거 알아?’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제작, 배포했다.(https://kcia.or.kr/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