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펌제의 ▲화장품 분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안전기준 규정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속눈썹펌제는 속눈썹 모(毛)에 펌제를 발라 모(毛) 조직에 변화를 주어 웨이브를 만드는 제품으로 속눈썹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이때 펌제에서 환원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그 염류 성분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ㆍ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된다. 나트륨ㆍ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ㆍ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이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형·두발염색형·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접촉 시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ㆍ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