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강제로 지정한 자와 거래토록 하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된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대리점 거래 종료 시 90일 내 보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 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증금 반환 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대리점 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둘째, 표준계약서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신청 조항을 추가하고 3월 개소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토록 했다. 셋째, 공급업자,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반영했다. 이로써 18개 전업종에서 공급업자의 일탈행위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넷째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계정된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
LG생활건강의 어닝 쇼크 시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27일 발표된 엘지생활건강의 2분기 실적은 매출 1조 8077억원(-3%) 영업이익 1578억원(-27.1%)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장품사업만 놓고 보면 매출 7805억원 영업이익 700억원으로 각각 8.5%, 24.9% 감소했다. 부진 이유는 역시 중국 소비 회복 지연을 꼽았다. 따이공과의 결별 이후 면세 채널의 매출 급감과 중국에서의 역성장이 발목을 잡았다. 21년 분기별 1조원대 매출에서 22년 1분기 6996억원을 기록하며 반토막 이후 회복이 더디다. LG생활건강은 국내 내수 채널인 백화점, H&B 등 매출이 증가했지만 면세와 중국의 기저 부담이 벌써 6분기째 이어지고 있음을 실토했다. 중국 실적 하락은 현지에서의 K-뷰티 인기 하락과 더불어 엘지생활건강만의 브랜딩 구축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달 정도로 매출 부진이 심각하다. 글로벌 브랜드가 하이엔드를 차지하고 로컬브랜드가 매스시장을 점령하는 양극화 시장에서 ‘후’가 어정쩡한 브랜딩으로 인기몰이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럭셔리 브랜드라 자랑하는 ‘후’에 대해 “따이공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중국에서 어떻게 럭셔리로 평가받겠는가”라는 따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