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인천·경기도에서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의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3개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도에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 3개 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각 시·도에 등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업 희망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이곳에서 제공받게 된다. 현재 가맹본부의 68%가 위 3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동일안 분쟁의 경우 개정법은 점주가 선택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협의회의 조정 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점주 이익·본사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각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조정 개시, 종료 절차와 사유, 조사권한 등은 현 조정원 협의회와 동일하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고 불이행 과태료 부과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가맹본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등록 및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별 조직과 전문인력은 ‘19년 1월말까지 구성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신청된 것을,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며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재 현황을 파악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