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장품법 시행,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
화장품법이 3월 14일자로 정식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식약처가 지난 2016년 9월 21일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업종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 →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원료 심사청구권자 대학·연구소로 확대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제 도입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등이다. 먼저 1조(목적)에서 “제조·수입 및 판매”→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로 ‘수출’을 추가했다. 수출유망품목으로써 화장품의 위상이 반영됐다. 제2조 2의2와 3의2, 제10~12호가 신설했다. 그 내용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