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월급 37만원 감소 예상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화장품산업은 상위 8개사 외에는 대부분 300인 이하 규모여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수당이 사라져 근로자는 임금삭감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사업장들도 추가 고용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성과 급여제나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 부담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