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1인·소자본·신업종 창업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창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분야 확대(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등) ▲자격 요건 완화(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 폐지 등) ▲시설·인력·자본 완화(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자유무역지역(13개)에 창업기업 입주 등) 등에 초점을 맞춘 창업규제 105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종과 연관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 완화: 기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의사·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는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제조판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8. 12월 완료) 한편 2018년 6월 기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1,119개소다.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기존 식용·화장품원료 등의 제조만 하는 경우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취득→해양심층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11)’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된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도 확대된다. 먼저 화장품 전환예정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한해 식약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이수(20학점 이상)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