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균, 염증, 피지 등을 억제하고” “여드름 자국, 색소침착 개선”, “속기미 개선 도움”, “좁쌀여드름을 완화”, “홍조로 고민”, “셀리뉴얼을 보조하며 … 뾰루지‘ 등 피부트러블을 개선” “새살이 올라오는 기간을 단축” ’잡티 제거로…피부색소 및 비립종 피부요철 개선과 함께 흐려지는 흉터“ ….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들은 위와 같은 표현을 쓰면 의약품 오인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일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그중 110건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리고, 4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토록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
화장품 피해구제 소비자 3명 중 1명은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를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56건 중 판매방법과 상관없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가 291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품질 188건(22%), 계약 불이행 167건(19.5%), 안전 95건(11.1%), 표시광고 61건(7.1%), 기타 54건(6.3%) 순이었다. B씨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CC크림을 25000원에 구입하고 배송받았으나, 상자를 열어 제품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개봉 흔적 있다며 거부했다. 또 C씨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하고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가 매장에 화장품을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하도록 권유해 이를 따랐으나, 서비스 후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포장 박스 폐기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처럼 상품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 청약철회 기간 등을 고려해 사용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한다. 만약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문자, 내용증명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는 여지없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법망을 피할 수 없었다. “피부재생, 피부탄력, 노화방지, 트러블 진정”, “진피층 보습부터 수분을 채워주어 리얼 보습을…”, “99.9% 항균테스트 합격으로…”, “붉은 반점, 가려움증, 염증을 없애네요~” 등의 표현은 치료를 연상시킨다. 30일 식약처는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광고 시정 등을 조치하고 23개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사이버조사단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전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된 피부질환은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을 말한다. 적발 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가 160건, ‘피부재생’ 16건, ‘항균작용’ 14건, ‘상처·염증치료’ 13건, ‘여드름·피부염·무좀 등에 효과’ 43건 등이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이 가장 많았으며,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
홍삼에 이어 건기식 2위를 차지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 표시한 균종이 극소량이거나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5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균수, 균종)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내용을 공개했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생균으로 1억 CFU/g 이상)에 적합했고,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3~19종의 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의 대부분이 균 1~2종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제품은 균수,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1일 섭취량의 가격은 217~1533원으로 제품 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광동 장 건강엔 생유산균’은 13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종근당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19’는 표시한 19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극소량만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기준은 프로바이오틱스 19개 균종을 모두 합한 총 균수 기준만 있을 뿐 개별 균종에 대한 표시·함량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 마스크 10만 개를 제작해 지자체에 납품하려던 업체가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당초 이 업체는 지자체에 총 45만개 납품 계약을 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했었다. 하지만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에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을 시도한 것이다.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 지자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를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가짜 마스크가 의심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네이버쇼핑에서 EGF를 치면 1만 5370개 제품이 검색된다. EGF앰플은 1901개, EGF크림은 272개가 줄줄이 뜬다. 노출된 브랜드는 200개. 제품 특징은 피부진정, 피부강화, 피부투명, 보습,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이다. 키워드 추천은 원액, 재생크림, 앰플, 리포좀, 연고, 세럼, 나노egf, 로즈크림, 시카크림, 재생연고, 아줄렌 등이 표시된다. 식약처가 문제 삼는 부분은 ‘재생’(rejuvenation)’이다. EGF는 펩타이드성 세포 증식인자로 일반 펩타이드와 마찬가지로 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 알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2가 있다.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25일 식약처는 ‘EGF화장품’에 대해 ▲새로운 유행 ▲의학적 효능 표방 ▲잘못된 정보 활용 허위·과대광고 측면에서 온라인 집중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판매(5~6월)된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한 화장품 사이트 2557건 중에서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6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적발,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했다. 부당 광고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광주 광산구 소재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기획한 제품 가운데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이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됐다. 조사결과 적발 업체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 달리
식약처와 산통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LED마스크 기준 마련은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제기된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 증가함에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17년 1건에서 ’18년 23건으로 급증했으며, ‘19년에는 39건으로 크게 늘었다. 부작용 사례로는 ▲안구 망막손상 ▲안구 결막염 ▲얼굴 따가움 및 통증 등이 접수됐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마스크에 공통 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24일자로 행정 예고한다. 이 공통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LED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