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기관,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하고, 대기업을 주관기업, 중소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는 ‘2018년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이 3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협력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예정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주관기업+협력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수행기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전진단을 거쳐 생산성혁신, 수출활성화, 디지털혁신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 협회, 단체 등이다. 1개 컨소시엄 당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성과 평가 후 지속여부를 판정한다. 지원 내용은 △생산성 혁신 분야 △수출활성화(컨설팅, 수출촉진) △디지털혁신 등이다. 수출활성화의 경우 중소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수출특화(컨설팅)는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기반 구축[(1) 해외바이어 서칭 2) 해외시장조사 지원 3) 해외영업 전략마련 4) 수출전략 수립 5) 수출 기초실무 교육(비즈니스레터) 6) 수출관련 인증 취득 준비 컨설팅 등]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경쟁력 지원[1) 수출확대전략 수립 2)신규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화장품산업은 상위 8개사 외에는 대부분 300인 이하 규모여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수당이 사라져 근로자는 임금삭감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사업장들도 추가 고용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성과 급여제나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 부담을 감안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이
화장품법이 3월 14일자로 정식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식약처가 지난 2016년 9월 21일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업종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 →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변경△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원료 심사청구권자 대학·연구소로 확대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제 도입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등이다. 먼저 1조(목적)에서 “제조·수입 및 판매”→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로 ‘수출’을 추가했다. 수출유망품목으로써 화장품의 위상이 반영됐다. 제2조 2의2와 3의2, 제10~12호가 신설했다. 그 내용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월 23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는 오너일가의 개인회사가 있는 기업집단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1일 기준 기업집단 57개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LG가 2458억원, SK 2035억원, CJ 828억원, 한화 807억원, GS 681억원 순이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2016년 매출액 831억원 중 77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으며 당기순이익 중 비중은 17%에 달했다. 지급회사 수로는 SK 58개사, CJ 32개사, GS 25개사, LG 19개사 등이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5개사였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에서부터 물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됐었다. 주요 내용은 △개인 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처리 △종합시스템에 정보 등록 경우 해당 물품 등에 표지 부여 △위탁 근거 마련 △리콜 수락 여부 및 이행결과 제출 요청 등이다. 앞으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시정요청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피해구제 기관은 개인의 의료·금융자료, 사업자의 휴·페업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 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드 보복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 ‘제2 사드 보복’ 방지 안전장치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것. 중국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FTA에는 투자 보호 관련 조항 및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 발생 시 해결‧보상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난해 사드 이슈로 인한 경제보복을 막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ISDS란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사용하는 중재조항 중 하나다.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미국의 투자펀드인 AIG 캐피털파트너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주상복합주택 프로젝트에 참여, 부지 매입 및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업부지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해당한다며 건설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ICSID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8일 20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일자리 안정기금 수급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과 미래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에 장기 또는 직접·신용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별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 866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7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9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229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등 3조 7350억원이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며, 융자는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 지원한다. 융자 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해 대상이 결정 후 중진공(직접 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한다.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10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다. • (제2018-67호)_2018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운용계획_변경(공고문).hwp [526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오늘(1월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점가 점포 수 기준은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 상점가 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220개에 이를 것으로 봤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지원 △주차환경 개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18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보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협업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했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상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