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다.
이번 시행령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 추진된다.
특히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 이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도 많아지도록 개선했다.
◇ 건기식 판매업 영업정지 예시
◇ 건기식 제조업 영업정지 예시
과태료 역시 현재는 수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이 개선된다.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대학졸업자와 형평을 맞췄다. 이에 대졸자와 고졸자 모두 경력·학력 등을 합산해 경력이 7년이면 건기식 품질관리인 자격 대상이 된다.
또 품질관리인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앞으로 품질관리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 방지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우수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안전성·품질에 문제 발생 시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등을 꼭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