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월 17일부터 건기식 매출 따라 과징금 부담 높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매출액·위반행위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 비중 높여 상습 위반자 제재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다.

이번 시행령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 추진된다.

특히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가 많이 부과된다. 이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도 많아지도록 개선했다.

◇ 건기식 판매업 영업정지 예시

◇ 건기식 제조업 영업정지 예시


과태료 역시 현재는 수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기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이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이 개선된다.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경력을 8년에서 7년으로 단축해 대학졸업자와 형평을 맞췄다. 이에 대졸자와 고졸자 모두 경력·학력 등을 합산해 경력이 7년이면 건기식 품질관리인 자격 대상이 된다.

또 품질관리인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앞으로 품질관리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염 방지 △종업원의 위생안전수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우수제조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확인 △안전성·품질에 문제 발생 시 영업자에게 개선 요청 등을 꼭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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