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위생용품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1일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에 위생용품을 추가, 확대함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시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종이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정신청서 제출시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밖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의료기기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항목을 개정한다. 이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고시(‘23.5.12, 시행 ‘23.11.13)에 따라 의료기기의 위해도 및 제조공정을 고려한 품목군 확대(26개 → 64개)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비롯 식품·축산물·의약품·의료기기·위생용품 6개 분과별 ‘민간시험검사기관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시험·검사 분야 신뢰성 향상과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참여를 희망한 38개 시험·검사기관과의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성적서 모바일 발급,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 확대 등 지난 5월 3일 발표한 ‘규제혁신 3.0 과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식품의약품검사법’ 제정(’13.7월) 10주년을 맞아 향후 시험·검사 관리체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에서는 ▲ 시험·검사 현장 중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시험·검사 분야 제도개선 및 발전 방향 ▲ 시험·검사 관련 긴급현안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회의 현장에서 “이번에 출범한 발전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시험·검사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시험·검사의 신뢰성은 향상되고 나아가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불확실성’ 해소는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의 전제조건. 그래서일까, 17일 LG사이언스파크 E9동 프론티어홀에서 열린 식약처 주최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에는 브랜드사는 물론 제조·임상·원료·인증서비스 등 분야별 관계자가 270여 명이나 몰렸다. ’책임 있는 당국자의 직접 설명‘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했다. 근래 썰렁한 중국 관련 행사와 달리 좌석이 꽉 차 참석한 기업인들도 ’중국 재도전(?)‘에 스스로 놀라는 모습이었다. 중국 NMPA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을 2025년 5월 1일로 1년 연기하고, 지난 4월에는 ‘화장품검사관리방법’ ‘국제권위 화장품 안전성 평가 데이터 인텍스’, ‘기출시 제품 원료 사용정보’ ‘화장품안전평가자료제출지침’ ‘화장품 위험물질의 식별 및 평가 기술지침’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 때문에 한층 진전된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설명회에는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장준기 전무 등이, 중국에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Lei Ping 부국장, 국가약품감독국화장품관리사 리팡(李芳) 사장,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16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 NMPA 고위급 관리 등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찾아 ‘한-중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연구 상호교류’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재란 원장, 안전성평가연구실 이정표 실장 등이, 중국에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Lei Ping 부국장, 국가약품감독국 화장품관리사 리팡(李芳)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및 NMPA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현황을 소개하고, 이슈인 천연성분 안전성 평가 연구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당장 중국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을 2025년 4월 30일로 1년 연기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한숨을 돌린 상태지만 풀 버전 제출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 관계자의 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재란 원장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규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비하며, 양국의 화장품 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했다. 동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업계에서
사용금지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화장품의 국내 반입이 원천 차단된다. 16일 정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을 구성,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끝에 나온 것이다. 범정부 TF는 ▲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 중에는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 위생용품의 경우 사용금지원료(1050종)가 포함된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행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이 포함됐다. 이번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는 KC 인증이 없는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니들, 미세침 등)에 대해 “피부에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능동적 경피 약물 전달 기술로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접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용방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은 화장품에 스피큘이나 실리카 등 천연미세침이 들어간 제품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
오는 8월 3일부터 로션, 선크림, 샴푸 등 화장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꾀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shrink(줄어들다)+inflation)에 대해 제재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공정위는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제조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품목의 주문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다. 만일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비자 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출고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대상 품목은
요즘 정부 부처마다 ‘화장품’이 인기다. 1분기 화장품 수출이 21.7% 증가하자 반도체 빼고 그닥 내세울 게 없는 사정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마침 화장품 업계가 ‘제조업자 표기 삭제’ 등 애로사항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시점이자 호기임은 자명해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수출현장지원단이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하여 K-뷰티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아쉽게도 기자들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다.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7천억 불 달성과 수출 플러스 기조 확대의 일환으로, 최근 한류 확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프리미엄 소비재의 대표 주자인 K-뷰티 산업이 미주, 중동,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➊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유수의 뷰티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지원, 한류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서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들의 글로벌화 적극 지원 ➋ 올해 K-뷰티 분야에 1조 원이상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중견‧중소기업 대상 수출보험도 확대 ➌ 해외 소비재 거점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