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은 22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검출 관련 물티슈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은 지난 4일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7920개뿐 아니라 4일 이전 제조된 베비언스 온리7 물티슈 전 로트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은 문제 발생 과정과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고객상담실(0802-023-7007)로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관련 내용 전문이다. 당사는 최근 발생한 베비언스 물티슈 제품 문제로 소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LG생활건강은 소비자들의 선택과 신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물티슈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당사의 제품 안전관리 전 과정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은 물티슈 문제가 제기된 즉시 원인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 캡 70매’ 한 개 로트인 1LQ(23.11.08)에서 CMIT/MIT 성분
화장품 기업이 갖춰야 할 2대 역량으로 △최고 품질 확보 △리스크 제로(zero) 달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기업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화장품의 소비자 안전은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안전을 진실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사랑받는 화장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웨비나로 진행된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는 150여 명이 참가해 현장에서 ‘제품·서비스의 안전 역량’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소비자원,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했다. 주제별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소개(위해예방팀 김인숙 팀장) ▲화장품 안전 관련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서원대 최병록 교수) ▲화장품 피부안전에 대한 소비자와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C&I 리서치 최지현 화장품비평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화장품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클레임 대응 사례(GS리테일 양현자 부장) 등이 각각 발표됐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대기업에
유전독성 논란 성분인 1,2,4-THB 사용금지 고시개정 관련 ㈜모다모다가 제기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당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며 관련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조윤미)은 9일 공개질의서를 내고 “규개위가 내린 1,2,4-THB 관련 의결 과정에서 ①의결정족수 부족 ②1,2,4-THB 사용 금지성분 목록 등재 고시개정을 중요규제로 상정한 배경 ③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④ 안전규제 담당 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작당하여 평가방법을 결정 ⑤식약처의 결정을 무시한 채 1,2,4-THB를 계속 사용 등의 배경과 판단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래소비자행동은 “6월 3일부터 유럽에서 1,2,4-THB 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시작됐음에도 우리나라는 사용금지성분 등재가 무시되어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위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위해 사용금지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 시행을 주장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현재 23명)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해야 함에도 495차 규개위에는 참석자 13명 전원이 찬성하지 아님에도 의결됐다며 의결정족
유럽에서 1,2,4-THB가 40여 년 전부터 추가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원료 성분의 안전성을 들어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식약처는 굳이 위해평가를 다시 하는 걸까?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가 토론을 통해 구명(究明)에 나섰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소비자시민모임·(사)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이 주관하는 제34차 소비자권익포럼은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는 7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을 진행된다. 이번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해 말부터 ‘모다모다샴푸’가 함유하고 있는 THB 성분의 유전 독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과연 ‘염색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한지’ △ 염색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사례를 검토했을 때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헬스안전성효능연구원 임두현 대표가 ‘EU의 판매유통 금지 결정과정을 통해 본 THB 성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가 ‘THB 안전성 쟁점을 통해 본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을
식약처는 19일 서울 YWCA회관에서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하고, 온라인 유통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활동으로 ▲소비자 상담사례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행정조치 요청 ▲소비자 식품․의약품 안전교육 내용 전파 등을 진행한다. 컨슈머아이즈는 향후 3개월 동안 온라인 거래 중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식약처와 함께 논의하고 중요 사례를 모아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온라인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슈머아이즈’를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식의약 소비자의 단순 참여를 넘어 소비자가 주도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 경험을 소비자 교육에 적극 활용하면 식의약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주도의 식품‧의약품
식약처는 6일 자주 확인되는 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2021년 실제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표시 또는 광고 – 여성청결제,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손세정제, 셀룰라이트 제품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셀룰라이트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로 나눠 ①질병의 치료·예방 표방 사례 ②효능·효가 과대광고 사례 ③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당광고 해당 사유를 관련 법률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구매방법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식약처는 사례집 발간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과대광고를 주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는 유튜브 http://youtu.be/ZuesW9tT70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 7286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의 경우 5373건(‘20년) → 1913건(’21년)으로 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여부를 2021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4일 식약처는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2년간 15만 53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식품 5만6502건, 의약품 5만3663건, 의료기기 1만1663건, 건기식 8610건, 마약류 9673건, 의약외품 7980건, 화장품 7286건이었다.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었다. 유통경로별로는 해외직구 11만3106건(720.8%), 국내제품 3만8055건(24.5%), 정식수입 4216건(2.7%) 순이다. 판매플랫폼별로는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일반쇼핑몰 5만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 등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하였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공정위는 작년 2~4분기 주요 SNS의 뒷광고(후기형 기만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 게시물 수 1만 7020건을 적발했다고 2월 2일 밝혔다. 이후 자진시정 건수는 3만 1829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20년 하반기 연예인·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으로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①가격(4.19) ②성능(4.17) ③디자인(3.94) ④브랜드(3.74) ⑤SNS후기(3.53) ⑥TV광고문(3.25) ⑦매장광고(3.04) 순이었다. 특히 SNS후기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상품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광고‘ 표시 여부는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나타나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영향력,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체험단 모집 사이트에서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