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관련, 일부 앱의 왜곡 정보와 비과학적인 대중전문가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0%에 달해, 소비자와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12일 (사)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한 ‘2019 화장품 위해평가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포럼’은 화장품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정토론은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 화장품비평가 최지현 작가, 단국대 김규봉 교수, 식약처 한연해 주무관, 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상임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장준기 상무는 “소비자가 안전 우려 성분으로 조사된 살균보존제와 계면활성제 등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된다.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안전하지 않다’는 일부 앱 등의 정보 왜곡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 보존제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미생물 오염방지, 안전성 강화 등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없는 정보들은 소비자, 업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장품비평가 최지연
정부의 화장품 지원정책은 인풋(input)이 작았다. 하지만 ‘가성비 승부’가 체질화 된 화장품기업들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 했다. 기대 이상의 아웃풋(output)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다. 11월 1일 열린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지원 성과 교류회’는 신남방(싱가포르·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신북방(러시아), 중동(UAE)에서의 화장품 수출모델을 타진하고 결과를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사업을 주관한 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 화장품 수출 유망국가에 화장품 홍보판매장 진출 전 테스트베드로써 팝업(pop-up)부스 설치 ▲신흥시장 발굴 등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수행내용은 ①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 ②현지 언론 홍보 ③방문객 참여 이벤트 ④현지 소비자 반응(설문)조사 ⑤실적 및 사후관리 등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화장품TF팀장은 “세계 4위의 수출품목인 화장품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크다. 반면 최근 한계점이 부각되는 점도 알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R&D나 규제도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오늘 발표하는 해외 판매장 부문은 작년 보다 올해 월등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제조업자 표기 의무조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변경하는 안이 발의 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22일 발의됐으며,보건복지위원회에 10월 23일 접수됐다. 대표발의는 김상희 의원이며, 이규희·윤일규·기동민·장정숙·박명재·정춘숙·윤소하·인재근·김병기·최재성·황주홍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10조 1항 제2호의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안 이유는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현행법상 유통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는 것. 따라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책임
‘19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542건) 및 보고(8245건) 건수는 총 8787건에 달한다. 이중 고시품목인 1호 보고는 5419건이며, 기심사품목 2호 보고는 2826건이다. 기능성화장품이 올해 3월 14일부로 11개로 확대 후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제반 법규는 정비된 상태. 이에 따라 심사품목(1호 보고)과 심사제외품목(2호 보고)의 보고규정 설명회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로 10월 3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다. 앞서 이동희 원장은 “규제란 불편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를 잘 이해하면 장점이 많다. ①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②규제를 통해서 진입하면 ‘배타적 권리’가 생기며 ③식약처의 원칙인 합법성+합리성+수용성을 토대로 ④정부 보증 시스템으로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된다”며 “이 자리에서 현실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기능성화장품 보고는 ‘의약품안전나라’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으로 시작한다.(http://nedrug.mfds.go.kr) 1호 보고(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와 2호 보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구조 안정성을 위해 향후 소비재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재 가운데서는 화장품이 대표적인 수출 품목. 실제 중국·아세안·인도·중부유럽 등에서 화장품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향후 고급화를 통해 적절한 포지션을 확보해 수출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이유진 연구원은 제안했다. 2018년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비중(71.5%)은 대만(78.6%)에 이어 2위. 이어 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아일랜드·인도 순이었다. 반면 제조업 기반 주요 수출국(한국·중국·일본·미국·독일 등) 중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고, 소비재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비재 수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1차 산품이나 중간재, 자본재에 비해 경기 변동에 따른 수출액 변동성이 낮기 때문.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국가간 통상마찰이 잦아지면서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구조 안정성이 훼손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중 무역분쟁이다. 한국→중국→미국 순으로 이어지는 가공단계에 악영향을 줬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반면 오늘날 세계 소비재 시장은 중국은 2010년 초반, 중앙유럽과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16일 식약처는 고의 상습 위반업체 12곳 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탈모, 다이어트, 키성장 등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의 249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B사는 자사 소속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내용을 제공,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하고,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 수익금을 제공했다. B사는 ’붓기 빼는 브이스틱‘…“저는 혈액순환이 너무 꽝이라서 혈액순환개선제를 평소 찾아보고…” “부엇던 손가락과 온몸이 서서히 붓기가 빠지면서…”이라는 인플루언서의 글을 게재하며 “효과 정말 최고”라는 허위·과대광고 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A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스폰서 광고란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 타깃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①인체피부모델 이용 및 ②장벽막 이용 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부식 시험법’은 표피의 형태학적, 생화학적 및 생리학적 특성과 매우 유사하게 3차원으로 재구성한 인체피부모델을 사용해 평가하는 생체외(in vitro) 피부부식 시험법이다. 인체피부모델에 시험물질을 국소적으로 적용해 일정 시간 노출시킨 뒤 세포생존율을 측정한다. 세포생존율을 측정하는 MTT로 부식성 및 비부식성과 혼합물의 하위 범주를 분류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5개의 RhE 모델(EpiSkin™, EpiDerm™, SkinEthic™ RHE, epiCS®, LabCyte EPI-MODEL24)을 사용하여 검증된 시험법을 포함한다. 이 시험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실험실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12개의 숙련도 물질(별첨 1의 표 1)을 사용하여 기술적 숙련도를 입증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정요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 값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장벽막(membrane barrier)을 이용한 피부부식 시험법’은 부식성 화학물질에 반응하는 인공막(artificial membrane)을 활
줄기세포 화장품은 실질적으로 ‘배양액’만 원료(INCI 등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줄기세포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 EU는 윤리적 논란과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인체 유래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은 줄기세포 화장품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제품에 한해 GMP시설에서 제조하도록 법제화했다.(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순도시험) 식약처는 30일 줄기세포 화장품을 표방하며,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한 56개사를 적발, 점검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실제 시중에서는 줄기세포 화장품이 범람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면 4089개가 뜨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