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년 바뀌는 화장품 안전기준 사항

사용제한 원료 중 보존제 사용제한 강화, 염모제 성분 추가 또는 농도 상한 신설,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지정 등 시행 예정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식약처 정책설명회가 10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렸다.

 

이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송호선 사무관은 “안전기준이 2019년 4월 1일 개정돼 일부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잘 숙지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회를 가졌다”며 인사했다.

 

한편 화장품 표시·광고 개정사항으로는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의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2019.3.14 시행) △광고업무 정지기간 중 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2020.1.1. 시행): 1차 시정명령 2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광고 외 나머지 업무는 등록 취소 △영업자 회수 미이행 시 처분 근거 마련(2019. 12. 12 시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안전기준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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