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8월 1일 시행된다. 29일 식약처는 지난 2월 22일 제1회 시험 당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응시 접수를 취소한 수험생이 약 6천여 명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6월 22일~7월 3일이며, 필기시험은 8월 1일(토), 합격자 발표는 8월 21일이다. 접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ccmm.kpc.or.kr) 또는 식약처(www.mfd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과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소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제2회 정기 시험은 10월 17일 시행(7월초 공고) 예정이다.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빌려쓰는 지구스쿨 라이브 클래스(Live Class)’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론칭한다고 28일 밝혔다. ‘빌쓰지 라이브 클래스’는 신청한 중학교에 강사들이 찾아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수업내용은 생활습관 및 진로 등 10과목 중 6과목(세안·양치·손씻기·뷰티전문가·향 마케팅·브랜딩)을 진행하고 해당학교 선생님과 LG생활건강 임직원 등이 ‘1일 교사’로 참여한다. 학생들은 신청한 수업일정에 맞춰 유큐브 ‘빌려쓰는 지구스쿨’ 채널에 접속하면 출석 점검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6과목을 정규수업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실시간 미션을 진행하고 토론과 댓글로 참여할 수 있어 디지털기반의 집단지성과 협력학습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선학교들이 온라인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60여 개 중학교에서 빌쓰지 수업을 유튜브 실시간 강의로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24일 빌쓰지 라이브 클래스를 진행한 서울 염창중학교 이은용 선생은 “자유학기수업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니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유익했다”면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체험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수업
Q1 화장품에서 제품설명을 기재할 때 전성분과 원료명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는가? A1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없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 성분의 성분명, 이명 등을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화장품 성분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표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성분사전(www.kcia.or.kr)에 수재되어 있는 한글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Q2 현재 개발한 원료가 미국화장품협회(CPCP)에서 인증을 받았고 국제화장품원료협회의 원료집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식약처 등록 절차는? A2 화장품 원료는 네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으로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사용금지 원료 및 사용한도 원료를 제외하고는 업체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원료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록 등의 절차는 별도로 없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 정의 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 원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규격 설정 및 충분한 위해성을 검토한 후 제조업체에서 안전성에
Q1 색조 제품에 자외선차단성분이 일부 포함된다. 이럴 경우 기능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일반 제품으로 판매해도 되는지? A1 화장품법 제8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외선차단제 성분이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기능성차단 기능을 표방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을 자외선차단제의 유효성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합할 경우에는 그 배합 목적과 배합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Q2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아데노신을 주름개선 기능성 주성분이 아닌 피부 컨디셔닝제로 투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기능성 보고를 하지 않고 표시 광고에도 표기하지 않는다면
용기, 라벨, 단상자 등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표시·기재 내용이 있다. 또한 판매와 관련 다양한 사례에 부닥칠 수 있다. 판매업자 변경, 가격, 바코드, 소용량, 샘플, 수입화장품의 경우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Q1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따르면 “제조판매업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조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 소재지 변경 이전에 제조되어 이전 소재지로 표기된 제품의 재고 판매는 가능한가? A12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2호) 만일 제조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이 변경 즉시 소재지를 기재·표시해야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오버라벨링을 통해 변경 등록된 주소로 기재·표시해야 한다. Q13 업체명 변경 및 이전 전 생산한 제품에 표기된 제조판매업체명 및 주소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전 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체명 및 주
용기, 라벨, 단상자 등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표시·기재 내용이 있다. 또한 판매와 관련 다양한 사례에 부닥칠 수 있다. 판매업자 변경, 가격, 바코드, 소용량, 샘플, 수입화장품의 경우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Q1 화장품 1차 포장에는 제품명을 국문으로 작성하였고,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해도 되는가?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가 안된다면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 표시하였을 때 봉합 라벨을 국문으로 하여 붙이면 가능한가? A1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 기재·표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차 포장에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시해서는 안되며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Q2 수입 화장품의 경우 2차 포장에 한글로 의무적인 표시사항(1차 포장 내용 포함)을 모두 라벨링 했을 경우에도 단상자
라벨에 무(無), ○○free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영업자나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화장품법 제14조)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은 무엇일까? Q1 제품에 일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무(無), free 등을 광고하고 싶다. 이에 해당 성분의 성분 분석을 해서 불검출로 판정되면 광고 내용의 입증자료로써 보관하려고 한다. 첫 출시 제품에 한해서만 성분 분석해서 보관하면 되는 건가? A1 화장품법 제14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자료, 시험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질문한 바와 같이 특정 성분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 시험분석자료(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며 시험분석자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 시험성적서 등)로 입증 시 ‘무○○’ 표현이 가능하다. Q2 무(無)첨가 증명자료 관련 초도(최초 제조분)에 대해 시험분석자료를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증명 자료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매 제조번호마다 시험분석을 하여 불검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가? 즉 시험횟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다. A2 무(無)
화장품법 제3조제4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판매업 등록 시 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책임판매관리자의 역할에 질문이 많았다. Q1 A사에 책임판매관리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B사에서도 겸직할 수 있는가? 또는 타 업종과 겸업이 가능한가? A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한 이유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화장품의 제조판매 후 안전 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동일법인 내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책임판매업체나 다른 업체(책임판매업체 여부 불문)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체 간 물리적인 거리, 업무의 종류 및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Q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타사의 비상근직원으로 등록